의료분쟁중재원 "의료사고, 형사 절차 면제 검토해야"
박은수 원장 "민사배상에 대한 정부 담보 전제…의료기관엔 사고 이유∙향후 대처 설명 의무 부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료사고에 따른 법적 리스크가 필수의료 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가운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형사 절차 면제’ 필요성을 언급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박은수 원장은 12일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 업무보고에서 정부 지원을 통해 환자에 대한 충분한 민사배상이 이뤄지는 것을 전제로 이같이 주장했다. 정부는 현재 분만 산부인과, 병·의원에 근무하는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소아외과·소아흉부외과·소아심장과·소아신경외과 전문의, 필수과 전공의 등을 대상으로 의료사고 배상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전문의는 2억원 초과 배상액에 대해 15억원까지, 전공의는 300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 3억까지 보장한다. 박 원장은 “현재 보험료 170만원 중 국고에서 15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100% 지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과목도 더 늘릴 필요가 있다”며 “환자 측은 배상을 받기 위해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