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심의위, 전문가 중심 운영·법안 반대 인물 배제해야"
바의연,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관련 제안…"책임보험 자동지원 기준 마련∙중과실 제한 해석 원칙 포함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기소 제한 여부를 가르는 ‘중대한 과실’ 여부를 심의할 의료사고심의위원회에 법안을 반대한 인물들은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안은 필수의료 행위 중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손해배상 완료, 설명의무 이행 등의 조건이 충족되면 기소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중대한 과실 여부는 법조계, 의료계, 환자단체 추천 전문가 5명과 정부·공공기관 3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된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 판단한다. 바른의료연구소(바의연)는 27일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의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전문위원회 중심으로 운영하고 법안에 반대한 인물∙단체는 제외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바의연은 “각 사건은 필수적으로 (전체회의가 아닌) 분야별 전문위원회에 먼저 회부하고, 전문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 구성하되 3분의 2 이상을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