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체검사 위·수탁 개편안, 의료계 반발에도 건정심 통과
위탁검사관리료 폐지·위수탁기관별 분리 청구 내년부터 시행 전망…政 "위∙수탁 시장 공정성 제고 및 검사 질 담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했던 검체검사 위∙수탁 개편안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 및 질 관리 강화 방안을 의결했다. 위탁검사 관리료를 폐지하고, 검사료 내에서 위∙수탁 기관별 수가를 신설한 뒤 위∙수탁 기관이 각각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복지부는 검체검사는 2024년 기준 3억4000건(전체의 20%), 2조6000억원 규모(전체의 35%)가 위∙수탁으로 실시 중이며, 그간 규정과 다른 시장 관행 등으로 보상체계 왜곡, 검사 질 저하, 환자안전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했다. 그간 의료현장에서는 현행 고시에서 위탁검사관리료(검사료의 10%)와 검사료(100%)를 분리 지급하도록 돼 있는 것과 달리, 위탁기관이 일괄 청구한 뒤 수탁기관과 상호 정산하는 관행이 자리잡고 있었다. 이에 위∙수탁기관 간 검사료 할인, 과잉 경쟁 등으로 검사 질이 저하되고 위탁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