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214:08

법정단체된 간호조무사, 다음 스텝은 '방문진료'…곽지연 회장 "지역돌봄체계서 간호조무사 인력 기준 명시"

간호조무사협회 12일 제52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의협도 '간호조무사 방문진료 수가' 필요 공감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지난해 간호법 통과로 법정단체로 인정받은 가운데, 간무협 곽지연 회장이 12일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 내에서 간호조무사 인력 기준을 명확히 명시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도 방문진료 과정에서 간호조무사 수가가 필요하다며 공감대를 형성했다. 곽지연 회장은 이날 오후 '간호조무사협회 제52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협회가 법정단체로서 간호 정책의 논의를 할 수 있게 된 성과를 바판 삼아 이제는 94만 간호조무사 한 사람, 한 사람이 현장에서 필수 간호인력으로서 역량을 온전히 인정받는 제도를 조성해야 한다. 올해 우리 협회는 지역 일차의료의 중심, 국민 곁에 간호조무사라는 슬로건 아래 보건의료의 든든한 뿌리임을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곽 회장은 "만성질환관리, 재택의료, 장애인주치의 사업 등 초고령사회에서 중요성이 높아진 핵심 보건의료 사업에 간호조무사 인력 기준을 명확히 명시하겠다"며 "우리가 하는 일에 정당함을 부여하

2026.03.1118:04

필수의료 '기소 제한', 의료분쟁조정법 법안소위 통과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설명 의무 이행∙중대한 과실 없을 경우 적용…반의사불벌∙불가항력 보상 범위도 확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필수의료 의료사고에 대해 형사 기소를 제한하는 특례를 담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윤·박희승·이언주·전진숙 의원과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등이 발의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필수의료 행위 과정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발생하더라도 손해배상액 지급, 책임보험 가입, 의료사고 설명의무 이행 등의 요건을 충족하고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기소를 제한하는 특례가 적용된다. 필수의료 행위의 공익성과 본질적 위험성을 고려해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한 임의적 형 감면 규정도 신설됐다. 이 역시 책임보험 가입과 설명의무 이행,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점이 전제 조건이다. 일반 의료행위에 적용되는 반의사불벌 특례의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경상해에 한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중상해까지 포함된다. 다만 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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