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레이는 판독소견 기록, 초음파는 반드시 판독소견서 문서로 보관
[개원의가 꼭 알아야 할 법·제도와 사례]① 김기범 전라북도의사회 보험이사
개원의가 꼭 알아야 할 법·제도와 사례 메디게이트뉴스는 2026년을 맞아 ‘개원의가 꼭 알아야 할 법·제도와 사례’ 시리즈를 10차례에 걸쳐 소개한다. 2025년 12월에 '자신만만 병원민원'이라는 저서를 공동으로 펴낸 김기범(전북의사회 보험이사, 김기범내과의원 원장), 장성환(법무법인 담헌 대표변호사), 박형윤(법무법인 한아름 대표변호사) 3명이 함께 연재한다. 저자들은 이번 시리즈가 임상과 개원현장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했다. ① 일반방사선촬영과 초음파의 판독: 엑스레이는 판독소견 기록, 초음파는 판독소견서 문서로 보관 [메디게이트뉴스] 20년간의 개원 경험과 대한내과의사회, 대한의원협회, 전북의사회에서 활동하면서 경험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필자의 경험을 위주로 작성한 것이므로 주관적인 해석이 포함돼 있으며, 의사협회의 공식적인 의견은 아니다. 일반방사선영상(엑스레이)의 요양급여수가는 촬영료 70%와 판독료 30%로 구성돼 있다. 따라서 일반방사선촬영 후에 판독소견을 기록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