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714:15

"결과로 중과실 판단 '위험'…다른 의사라면 절대 없을 과실이어야"

의료공동행동∙YWCA연합회∙녹색소비자연대 공동 성명 "의료분쟁조정법, 의료진 과실 확인 보다 재발 방지에 초점 맞춰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회 복지위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과 관련해, 의료진의 과실 판단 기준을 과실의 ‘결과’가 아니라 ‘의도나 위중함’으로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과실에 따른 결과 자체가 아니라, 비슷한 수준의 의사라면 절대 저지르지 않았을 과실인지 여부가 핵심이라는 것이다. 더 나은 의료시스템을 함께 만들어나가는 소비자-공급자 공동행동(의료공동행동), 한국YWCA연합회, GCN녹색소비자연대는 17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상생을 위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의 복지위 통과를 환영한다”면서도 “환자안전 강화를 위해 법안의 추가 수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료공동행동은 “환자안전사건을 감정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료진 개개인의 과실 여부를 밝혀내는 데에 집중하기보다는 안전사건의 근본원인을 조사해 사건이 발생하게 된 시스템의 미비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는 데에 주력할 것을 요청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환자안전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공정문화(just culture)를 적용해

2026.03.1612:22

환자단체 '형사 특례' 반대하지만…법무부 "교통사고, 필수의료사고와 달라"

본질적 위험성 수반하고 대안 없어…타 직역이나 다른 중상해∙사망사고와 차별의 합리성 인정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환자단체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포함된 필수의료 기소 제한 규정에 반대하고 나섰지만, 정부는 의료행위가 가진 공익성과 본질적인 위험성을 고려했을 때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필수의료행위 관련 의료사고에 대한 기소 제한이다. 법안은 필수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의료인에 대해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전액을 지급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대신 중대한 과실이 있거나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의료사고의 내용∙경위 등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경우는 기소 제한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이에 대해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등은 지난 13일 공동입장문을 내고 ‘공소제기 불가 형사특례’ 조항은 위헌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해당 조항이 참고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경우 교통사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이미 입증책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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