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역의사제 세부기준 구체화…선발비율·의무복무·지원체계 마련
지역의사제 세부사항 담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실시…2027학년도부터 32개 의대 적용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역의사 선발부터 지원, 의무복무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선발비율 산정 방식과 지원 절차, 공공·필수의료 중심의 복무체계를 포함해 제도 운영의 구체적 틀이 제시됐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시행에 따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담은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4월 6일까지 11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역의사제는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료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27학년도부터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이 지역의사선발전형을 통해 입학정원의 일정 비율을 해당 의과대학 소재지 또는 인접 지역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입학·졸업하고 재학기간 중 해당지역에 거주한 학생을 선발하게 된다. 선발된 학생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등록금, 교재비, 주거비 등을 지원받으며, 면허 취득 이후 10년간 본인의 의무복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