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근 대변인 "국립의전원, 사실상 50대 초반까지 강제 근무 강요…직업 수행 자유 침해"
의협, 15일 정례브리핑서, 민주당 15년 의무복무 국립의전원법 비판…의학교육 독립성 훼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15년 의무복무를 강제하는 더불어민주당 국립의학전문대학원 법안에 대해 "의학교육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15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국립의전원법은 의료 인력 양성의 근본 원칙과 헌법적 가치, 의료체계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 법안은 공공의료 강화를 명분으로 하고 있으나, 그 내용은 의료 인력을 국가가 장기간 강제 배치·관리하는 제도로서, 의료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의학교육의 본질을 훼손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법안은 15년간의 의무복무를 강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사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문의 수련 기간과 군 복무 등을 고려할 경우, 해당 제도는 사실상 40대 중반에서 50대 초반까지 국가가 지정한 지역과 기관에서 강제 근무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본질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