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612:22

환자단체 '형사 특례' 반대하지만…법무부 "교통사고, 필수의료사고와 달라"

본질적 위험성 수반하고 대안 없어…타 직역이나 다른 중상해∙사망사고와 차별의 합리성 인정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환자단체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포함된 필수의료 기소 제한 규정에 반대하고 나섰지만, 정부는 의료행위가 가진 공익성과 본질적인 위험성을 고려했을 때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필수의료행위 관련 의료사고에 대한 기소 제한이다. 법안은 필수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의료인에 대해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전액을 지급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대신 중대한 과실이 있거나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의료사고의 내용∙경위 등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경우는 기소 제한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이에 대해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등은 지난 13일 공동입장문을 내고 ‘공소제기 불가 형사특례’ 조항은 위헌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해당 조항이 참고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경우 교통사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이미 입증책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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