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특위 사라져야 할 적폐조직' 비방한 한의사협회, 한특위에 고소당했다
한특위, "비판의 범위 명백히 벗어난 비하 발언, 더는 묵과할 수 없어"…위원회 명예 훼손 고소 결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가 한특위를 '사라져야 할 하부 적폐조직'이라고 표현하며 공개적으로 비하·매도한 대한한의사협회를 고소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한의협은 지난 8일 보도자료에서 한방 난임치료 관련 토론회를 제안하며 "한방특별대책위원회 같은 사라져야 할 하부 적폐조직을 내세우지 말고 양의사의 대표단체인 대한의사협회장이 정식으로 국민 앞에 나서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한특위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해당 표현은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정책적 비판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것으로, 특정 단체를 마치 청산돼야 할 범죄 집단 또는 반사회적 집단인 것처럼 낙인찍는 심각한 모욕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한특위는 "한의협은 보건의료법령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양방, 양의사’와 같은 멸칭적 용어를 지속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의사 직역을 폄하하고 현대의학의 전문성을 의도적으로 훼손하려는 악의적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며 "한특위는 대한의사협회 상임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