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도수치료·신경성형술·방사선온열치료' 관리급여 적용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4차 회의 열고 3항목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합리적 가격∙급여기준 설정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가 관리급여 적용 대상으로 선정됐다. 관리급여는 기존에 비급여로 운영되던 항목 중 과잉 이용 우려가 큰 일부 의료행위를 건강보험 체계 안으로 편입하는 제도다. 도수치료 등 급증하는 비급여 항목을 국가가 통제하겠다는 취지로 본인부담률은 95%로 책정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오전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4차 회의를 열었다. 협의체는 지난달 14일 열린 제3차 회의에서 비급여 진료비∙진료량 추이, 참여 위원 추천 등을 바탕으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언어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우선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4차 회의에서는 지난번 회의에서 추려진 5개 항목에 대한 관리 필요성, 사회적 편익, 소요 재정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전문가 자문의견 등을 바탕으로 치열한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