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311:56

"통합돌봄, 환자안전이 최우선이어야…'주객전도' 의료기사법 개정안 폐기"

바른의료연구소 "처방∙의뢰만으로 의료기사 단독 업무 가능해지면 환자 문제 발생시 즉각 대응 어려워"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료기사가 의사의 ‘처방∙의뢰’만으로 단독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바른의료연구소(바의연)는 국회에 발의된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해 23일 “보건의료인 면허 및 자격 체계에 혼란을 유발하고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며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어 “의료기사들이 의사의 지도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활동하게 되면, 사이비 의료나 무면허 의료행위가 빈번히 발생할 우려가 높아지는 반면 이를 막기는 어려워질 것”이라며 “환자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대처가 안 되는 건 물론이고, 의료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 소재가 모호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바의연은 의료기사의 정의를 의사의 ‘지도 아래’ 업무를 행하는 이에서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민주당 남인순∙국민의힘 최보윤 의원 발의)과 관련해서는 “현행법의 ‘지도’는 지도자 존재, 범위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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