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의원회에 젊은 의사들 참여 늘려야 하는데, 어느 정원을 빼서 줘야 하나
[대한의사협회 주요 리더 미팅] 송병주 의장 "최고 의결기구, 젊은 의사 비롯해 소외 직역 참여 활성화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에 젊은 의사들의 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하지만 기존 고정대의원 정원을 줄여야 젊은 의사 대의원 정원을 만들 수 있는 만큼 절차상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특별자치도의사회 송병주 대의원회 의장은 27일 부산 해운대구 아르피나 유스호스텔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주요 리더 미팅, 해운대’에서 ‘의협 대의원회 대의원수 조정이 필요한가?’를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정관상 의협 대의원회는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해 의안 의결 및 정관 제정, 정관 개정 등 의협 회무에 필요한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이며,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는 간접민주주의의 상징적인 기구다. 의협 대의원회 대의원은 의사회원들의 투표에 의해 또는 단체를 대표해 선출된다. 대의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기구다. 현행 대의원수 배정은 회칙 제24조에 따라 전체 250명에 이른다. 시도지부 대의원은 대의원 정수의 68/100, 총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