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동행동∙YWCA연합회∙녹색소비자연대 공동 성명 "의료분쟁조정법, 의료진 과실 확인 보다 재발 방지에 초점 맞춰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회 복지위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과 관련해, 의료진의 과실 판단 기준을 과실의 ‘결과’가 아니라 ‘의도나 위중함’으로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과실에 따른 결과 자체가 아니라, 비슷한 수준의 의사라면 절대 저지르지 않았을 과실인지 여부가 핵심이라는 것이다.
더 나은 의료시스템을 함께 만들어나가는 소비자-공급자 공동행동(의료공동행동), 한국YWCA연합회, GCN녹색소비자연대는 17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상생을 위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의 복지위 통과를 환영한다”면서도 “환자안전 강화를 위해 법안의 추가 수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료공동행동은 “환자안전사건을 감정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료진 개개인의 과실 여부를 밝혀내는 데에 집중하기보다는 안전사건의 근본원인을 조사해 사건이 발생하게 된 시스템의 미비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는 데에 주력할 것을 요청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환자안전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공정문화(just culture)를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공정문화에 따르면 ▲고의적 해악 여부 ▲의료진의 정상적 판단 가능한 건강상태 여부, ▲프로토콜, 절차의 명시적 위반 여부 ▲비슷한 자격∙경험 의료진이라면 저지르지 않앟을 과실인지 여부 ▲정상 참작할 다른 사정 여부 등을 조사해 모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개인 과실로 판단한다.
의료공동행동은 “그 외의 경우라면 개인의 책임을 묻기 보다는 환자안전사건을 조장한 시스템을 개선해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법안이 사실상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과실을 ‘중과실’이 있는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과실의 ‘의도나 위중함’ 대신 과실의 ‘결과’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발생하는 문제라는 지적이다. 법안은 12대 중과실을 별도로 규정하고 이 경우에는 형사 기소 제한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의료공동행동은 “중과실 여부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장하며 실제로 다른 여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바와 같이 공정문화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며 “의료진 개인의 중과실 여부는 ‘비슷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다른 의료진이라면 절대 저지르지 않을 과실인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분쟁의 감정과 의료사고 심의의 첫 단계는 분쟁의 대상인 의료의 악결과가 환자안전사건인지 아니면 수명이나 질환, 치료행위의 예상되는 결과인지를 구별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선 해당 분야 전문가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환자안전사건의 근본 원인 분석을 위해선 개정안에 명시된 의료기관뿐 아니라 병원 전 단계의 정보도 수집돼야 한다”며 “자료제출의무 기관의 범주에 ‘환자 이송 기관, 의약품, 의료기기, 치료재의 생산, 수입, 판매 기관 등도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