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214:07

복지부 "임시공휴일 환자 본인부담금, 평일과 동일하게 받아도 의료법 위반 아냐"…"복지부가 의료법 교사"

환자 예약으로 정상 운영 불가피한 의료기관…직원 휴일근로수당 부담에 환자 본인부담금까지 져야해 '비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추석연휴와 개천절 사이인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임시공휴일에도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공휴일 가산'을 적용한다는 안내사항을 전달했다. 문제는 의료기관이 예약된 환자에 '공휴일 가산'을 청구하지만 환자 본인부담금은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안내하며 이러한 조치가 '영리목적의 환자 유인·알선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알린 것이다. 의료계는 복지부가 임시 공휴일 정상 운영하는 병원들의 손해를 지원할 생각은 커녕, 의료기관에 의료법 상 불법인 '환자 유인·알선' 등을 교사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공휴일 가산제도는 전문 의료인력의 노고를 인정하고 의료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시작된 것으로 현재 야간/공휴일에는 진료비, 조제료, 마취 및 수술비의 30%를 가산하게 된다. 임시 공휴일도 '공휴일'이기에 공휴일 가산제도가 적용된다. 대학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들은 몇 달 전부터 환자 예약을 받다보니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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