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315:10

의협 정관상 시·도의사회장→시·도지부장 변경안, 지역 대의원들 반대로 부결

[의협 대의원총회] 광주는 모범지부 표창도 거부...여자의사회 의협 산하단체 편입·병원장협의회 산하단체 신설 의결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정관상 각 '시·도의사회장'을 '시·도지부장'이라는 명칭으로 변경하는 안건이 의협 대의원총회에서 부결됐다. 원래 정관개정특별위원회에서 시도지부장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결됐지만, 정작 대의원총회에서는 부결된 것이다. 23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의협 정기대의원총회는 전날 법령 및 정관 분과위원회 등에서 논의한 안건을 총회 본회의에서 표결했다. 지난해 대의원총회에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정관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던 관계로 정관개정특별위원회가 논의한 안건을 우선적으로 표결에 부쳤다. 정관 개정에서 가장 크게 논란이 됐던 안건은 의협 정관에 시도의사회장을 시도지부장으로 변경하는 것이었다. 지난 2021년 4월 제73차 정기총회에서 정관 개정에 따라 제8장(산하단체)에서 '산하단체'가 ‘시도지부’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그 장에 포함돼있던 산하단체에 해당하는 조항들을 제4조(조직구성 및 산하단체)의 하위 조항으로 위치를 이동했다. 또한 의협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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