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의사회, 5월 9일 국무회의서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청
간호법으로 보건 의료시스템이 붕괴 위기 가속...의사면허취소법, 의사의 사회활동과 경제활동 위축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간호법안과 의료인 면허박탈법(면허취소법)의 국회 통과에 분노하며 5월 9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간호법안이 시행되면 최선의 진료를 위한 보건 의료시스템이 붕괴 위기를 가속화한다"라며 "의사 없이 행해지는 간호는 의료의 질과 효율성은 추락하고, 업무범위 갈등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간호법 제정 이후에는 의사법,한의사법. 간호조무사법, 물리치료사법, 임상병리사법 다 따로 만들어야 한다. 서로 간의 직능 갈등만 양산할 것"이라고 했다. 의료인 면허박탈법(면허취소법)은 현재 모든 범죄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행정 기본법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난 2021년에 제정된 행정기본법에 따르면 면허 결격 사유는 최소한인 동시에 대상이 되는 자격 조건에 대해서만 하도록 했으며, 해당 자격과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