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3012:11

경기도의사회 "모교수 감정으로 3인 구속, 의사 1인 과실감정 금지하도록 제도화해야"

"복지부, 저수가 개선해 인력착취 개선해야…응급실 12시간 이상 금지, 의사 1인당 환자수 제한" “언제까지 대한민국 의사들은 선한 의도로 생명을 살리는 직무 수행 행위에서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 받고, 나쁜 결과만 있으면 형사처벌로 구속당해야 하는가. 의사들이 이렇게 불안하고 처참한 환경에서 진료를 해야 하는가. 판사도 오심 판결하면 구속을 당하는가. 검사도 오판해서 죄가 없는 사람을 기소했다가 무죄가 나오면 구속을 당하는가.” 경기도의사회는 30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경기 성남 모병원 의사 3명에 대한 실형으로 전원 법정구속된 데 대한 자괴감과 충격에 빠졌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의료사고에 대한 사회적 대책은 의사에 대한 가혹한 처벌이 아니라 원인분석과 재발방지가 필요하다. 저수가, 노동착취 구조의 의료환경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라고 했다. 또한 경기도의사회는 “민사 소송을 바탕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재판부가 무차별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향후 의사 전과자가 남발될 수 있다. 민사적 과실과 형사적 과실 판단은 분명 다른 것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했다. 경기도의사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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