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의대 교수평의회 "선의의 치료했지만 환자 사망으로 교수 구속, 중환자 의료 위축시킬 것"
"의료 일선 현실과 전문가 의학적 판단 무시한 판결에 분노...또 다른 보라매병원 사건"
연세의대 교수평의회는 15일 소화기내과 교수 구속 사건에 대한 성명서를 통해 “매순간 생사를 넘나드는 의료 일선의 현실과 전문가의 의학적인 판단을 무시한 재판부의 판결에 분노한다”라고 밝혔다. 교수평의회는 “신분이 확실한 대학병원 교수이며 치료를 기다리는 수많은 환자들이 있고, 두 아이의 엄마를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한 재판부의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교수평의회는 "무엇보다 선의로 행한 의료 행위에 대해, 특히 중환자를 돌보며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한 구속 수사는 의료인들을 위축시켜 의료공급의 왜곡현상을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했다. 교수평의회는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 선의의 치료가 항상 좋은 결과로 돌아오지 않는다. 더욱이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 현장에서는 환자 치료를 위해 어려운 판단을 해야하는 순간도 있고, 원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했다. 교수평의회는 “이번 판결은 과거 보라매병원 사건(1997년 뇌부종 환자 보호자의 퇴원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