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을 반대하는 10가지 이유...민감한 영상 유출 우려, 의사와 환자의 불신만 초래
김재연 산부인과의사회장 "경력의사-신규의사 수가 차등 없고 필수의료 기피 조장하는 저수가 문제 해결부터"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놓고 6년째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19대와 20대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계류됐고 21대 국회에서도 또 다시 법안 3건이 발의된 상태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CCTV 영상 유출로 인한 환자들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고 의사와 환자와의 불신을 조장할 수 있다. 또한 의료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장치가 아니라, 필수의료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 SBC전주방송 JTV 시사토크에서는 최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이명연 전라북도의회 의원, 최영호 변호사 등과 함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찬반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김재연 회장을 통해 밝힌 의료계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반대 논리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①대리수술은 전체 수술의 극히 일부일 뿐 김재연 회장은 우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논의가 시작된 계기는 대리수술, 유령수술 등으로 인한 각종 불법 의료행위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