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307:11

전문간호사 개정안 입법예고 마지막날…"진료업무→진료보조로 수정 요구, 절대 양보 불가"

의협 "상위법 의료법에 이미 간호사는 '진료보조' 명시, 시행규칙에서 인정해도 의료법 위반"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13일(오늘)까지 입법예고된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등으로부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아 세부 내용을 정리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규칙에 담긴 ‘진료업무‘ 문구를 진료보조로 수정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시행규칙이 아니라 상위법인 의료법에 간호사의 역할이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고 명시돼있는 만큼 시행규칙에서 진료보조가 아닌 '진료업무’라고 표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복지부에 진료보조로의 문구 변경 요구에 한발도 물러설 수 없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시도의사회장단은 의협과 복지부의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즉시 투쟁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 "진료업무→진료보조로 수정 요구, 한 발도 물러설 수 없어"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 하에 이뤄지는 진료보조 업무여야 한다. 시행규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