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 많이 당하는 진료과 '외과계·내과'…전공의 기피과와 일치
의료정책연구소, 업무상과실치사상 기소된 의사 전체 전문직종 중 74%…필수의료 살리려면 '고소 남용' 대비 법률 개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우리나라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된 의사가 연평균 752.4명으로 국내 다른 전문 직종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외에 비해서도 10~20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의료계는 필요적 조정전치주의 도입과 반의사불벌 특례 등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을 통한 기소 자제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봤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9일 의료행위 형벌화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구에 따르면 한국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된 의사는 연평균 752.4명으로 전체 전문 직종 중 73.9%나 차지하고 있었다. 2019년 기준으로 하루에만 약 3명이 기소되는 수준이다. 다른 국가와 비교해 봤을 때, 이는 일본의 입건송치 건수 대비 14.7배, 영국의 과실치사 기소 건수 대비 580.6배, 독일의 의료과실 인정 건수 대비 26.6배에 달하는 높은 수치다. 국내 의료과오로 인한 소송은 다른 인명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보다 고가의 소송이었고, 소송 및 조정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