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3123:15

이필수 의협회장 "필수의료 살리기 총력...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추진하겠다"

[2023년 신년사] 간호법 저지, 의료인 폭력, 의료정보보호와 상업적 플랫폼 해결책, 대법원 한의사 초음파 판결 등에 적극 대응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1월 1일 신년사를 통해 "대한민국 사회 전반은 물론 의료계는 너무도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의협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그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1년 5월에 출범한 의협 41대 집행부는 이렇듯 불확실한 대내외 환경과 엄중한 상황에서 의료계가 당면한 과제들을 보다 지혜롭게 해결해나가기 위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대한의사협회'라는 큰 비전을 세우고, 4가지 미션으로 구체화했다. ▲회원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회원이 주인인 대한의사협회 ▲정치적 역량강화를 통한 대한민국의 보건의료 정책을 주도하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및 의사의 사회적 위상 강화를 통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대한의사협회 ▲미래의료를 선도하는 대한의사협회 미션을 2023년에도 이어갈 예정이다. 이 회장은 "부단한 노력의 결과는 반드시 있다고 확신한다. 얼마 전 일명 ‘선한사마리아인법’으로 불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무과실

2022.12.3109:06

의료계 7개 단체 "한의사 초음파 사용, 의료계 극심한 갈등과 국민 건강 위해 우려"

의협 간호조무사협 방사선사협 병협 보건의료정보관기사협 임상병리사협 응급구조사협 공동 성명 의료계 7개 단체 연대는 30일 성명을 통해 "한의사 초음파 사용 합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은 의료계에 극심한 갈등 유발하고,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해는 물론 국가 의료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7개 단체는 대한의사협회 외에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등이다. 의료계 7개 단체 연대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합법이라는 대법원의 비상식적인 판결은 의료용 초음파 진단기기라는 영역의 특수성을 간과하고, 동시에 의료법상 의료인 면허제도의 존재 의미를 부정한 처사다"라며 "그 결과 보건의료 체계의 극한 혼란으로 인해 국민 건강권에 심각한 위해를 줄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대법원이 ‘한의사가 한방의료행위를 하면서 그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2022.12.2913:06

"전 한의협회장과 대법원 재판연구관의 수상한 내통, 공무상 비밀누설죄 수사하라"

바른의료연구소, 대검찰청에 고발장 접수...대법관들의 합의 내용이나 문제의식 외부 누설은 위법행위 바른의료연구소는 29일 “대법원은 재판연구관과 이해관계인 간 공무상비밀누설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수사기관은 해당 사건의 불법 소지를 적극 수사해 일벌백계 하라”라며 전 대한한의사협회장과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상대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지난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68회 이상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고도 환자의 자궁내막암을 발견하지 못해 치료 시기를 지연시킨 한의사 사건에 대해 1심과 2심의 결과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대법원은 한의사의 진단용 초음파 사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종전에 없던 새로운 판단 기준 세 가지를 제시했고, 이 기준을 토대로 판단했을 때 한의사의 진단용 초음파 사용은 무죄라는 판결을 내렸다. 연구소는 “새로운 판단 기준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기존 의료법이나 의료기사법 등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한의사 쪽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판단한 정황이 보인다"라며 "판결문에서 한의사의 오진으로 인해 피해자가 치료 시기를 놓쳐 피해를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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