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12.30 07:36최종 업데이트 22.12.3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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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용 전 한의협회장 '내통' 의혹 부인 "대법원 공보관실 연락이 범죄로 둔갑"

"판결문 보도자료에 명기된 내선번호로 연락한 것...마녀사냥에 무고·명예훼손 등 검토"

최혁용 전 대한한의사협회장.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최혁용 전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 최근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와 관련해 바른의료연구소가 제기한 대법원 재판연구관과의 내통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관련기사="전 한의협회장과 대법원 재판연구관의 수상한 내통, 공무상 비밀누설죄 수사하라"]
 
대법원의 판결문을 보고 애매한 부분이 있어 보도자료에 명기된 공보연구관실 전화번호로 연락했을 뿐이라며, 이번 일과 관련 명예훼손이나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전 회장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이든 헌법재판소든 정부기관이 발표하는 모든 보도자료엔 담당부서 연락처가 명시돼 있고, 관심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든 전화해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 문의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바른의료연구소는 최 전 회장이 이번 판결과 관련해 지난 23일 온라인에 올린 글에서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연락했다는 사실에 대해 공무상기밀누설의 공동정범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또 최 전 회장이 판결이 나오기 전부터 해당 재판연구관과 내통하며 한의협 측의 입장을 전달해온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최 전 회장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법원 판결문의 모호한 부분을 알아보기 위해 보도자료에 적힌 공식 문의처로 전화하고 답을 얻는 과정이 어떤 부분에서 ‘공동정범’이라고 불릴만한 일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게다가 법원행정처 공보관실의 담당업무는 법원 홍보다. 그 중에서도 판례변경의 내용을 국민에게 정확하게 알리는 게 주된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당연한 국민의 알권리 추구와 공무원의 마땅한 대민 서비스가 한 의사단체에 의해 범죄로 둔갑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의사단체가 이번 판결에 대한 분풀이용으로 저와 법원을 비난의 대상으로 삼고 마녀사냥하고 싶어 이런 일을 벌이는 게 아닌지 대단히 의심스럽다”고 했다.
 
이어 “일련의 과정에 저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무고 혐의를 적용할만한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따져보고 있다”며 “이익집단이 자신들의 이익실현을 위해 선량한 국민을 막무가내로 고소 고발하는 것이 당연한 사회가 돼선 안 된다”고 했다.
 
그는 끝으로 “보도자료에 공지된 공보연구관실 내선번호로 전화한 통화기록과 통화한 시간 등 모든 관련 자료는 캡쳐해 뒀다”며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법적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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