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완 치매 디지털치료제 상용화?…복지부 "의료법 위반 허위 의료광고"
최근 로완 슈퍼브레인 보도자료 '신의료기술평가·임상 완료로 치매예방 검증' 밝혔으나, 거짓으로 판명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최근 로완이 치매 예방이 가능한 디지털치료제 슈퍼브레인을 출시했다는 보도자료가 나온 가운데, 해당 내용이 의료법을 위반한 거짓·과장광고에 해당한다는 심의 결과가 나왔다. 6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은 최근 국민신문고 답변을 통해 '로완, 국내 치매 디지털 치료 시장 본격 출사표' 제목의 보도자료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로완은 해당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후원으로 다중영역중재 치매 예방 디지털 치료제 '슈퍼브레인'을 개발, 올해 1월 국내 최초로 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해 상용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로완은 "슈퍼브레인은 질병이나 장애를 예방, 관리, 치료하기 위해 환자에게 근거 기반의 치료적 중재를 제공하는 고도화된 소프트웨어(SW)로, 인공지능(AI) 기반 뇌 기능 향상 알고리즘을 통해 치매 발병의 예방 및 지연을 가능케 해주는 프로그램"이라며 "국내 임상은 150여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인하대, 이화여대, 아주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