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데믹으로 '비대면진료' 중단 기로…30년간 시범사업 아닌 이제는 법제화를"
원격의료학회, 국민 만족도·편의성 고려해 책임소재 명시·보안 강화 후 바로 시행 촉구
한국원격의료학회 비대면진료 심포지엄 ①시대적 흐름, 환자 편의성과 미래의학으로 접근 ②포스트 코로나 앞두고 산업계도 수익성 등 고민 ③30년간 시범사업·법안 폐기 반복 아닌 이제는 법제화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코로나19 팬데믹이 마무리되고 올해 안 엔데믹(풍토병) 전환이 전망되는 가운데, 한시적으로 허용돼온 비대면진료가 다시 불법으로 전환되는 기로에 놓여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300만건이 넘는 비대면진료 데이터를 분석, 조속히 법제화 등 제도 추진과 안착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행 의료법상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는 아직 합법화되지 않은 상태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상철 교수·한국개발연구원(KDI) 권기대 팀장·의학바이오기자협회 민태원 부장 등은 31일 한국원격의료학회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뉴노멀, 비대면 진료'를 주제로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좌장은 웰트 강성지 대표가 맡았다. 우려하던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