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법, 대상 말기환자까지 확대하고 가족 외 결정주체 두자”
국회입법조사처, 대만 사례 비교해 국내 연명의료결정 제도 보완 요청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우리나라 연명의료결정 제도의 대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구체적으로 연명의료결정 대상을 확대하고 연명의료계획서의 실효성을 보완하는 한편, 대리결정자 범위의 적정성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게 주장의 요지다. 7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우리나라 연명의료결정 제도와 대만의 사례를 비교한 정책연구 보고서 발간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우리나라는 2016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사람이 100만 명을 넘어서고 실제로 16만9217명의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중단이 이행되는 등 죽음을 스스로 결정하려는 이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 연명의료결정법은 연명의료결정의 이행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개념의 구별 기준이 모호하고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자기결정을 완전히 보장하기엔 그 절차 규정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다. 연명의료결정법, 환자-의사 상호 의사결정 약해…결정 주체는 의사 그렇다면 대만의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