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료행위 실시한 의료기관, '전문병원·의료기관 인증' 모두 취소 추진
허종식 의원, 15~16일 이틀간 무면허 의료기관 패널티법 연달아 발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무면허 의료행위가 이뤄진 의료기관에 대해 전문병원과 의료기관 인증을 취소토록 하는 일명 '무면허 의료기관 패널티법'이 나왔다.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교사하는 등 불법행위가 최근 연이어 언론 등을 통해 소개되면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뿌리뽑겠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5일과 16일 각각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건 발의했다. 우선 15일에 발의한 첫 번째 개정안은 전문병원에 소속된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 종사자가 의료법 제27조 제1항과 제5항을 위반했을 때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토록 했다. 제27조 제1항과 5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의료인도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역량 있는 중소병원을 육성,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 완화를 목적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