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907:27

이대목동병원같은 '마녀사냥' 막자…'의료사고특례법', 국민 진료권 보장위한 법

의료분쟁 우려로 고위험 진료 기피 현상 심화…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 관계 구축 도와 소신 진료 가능케 하는 법안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신생아 5명이 사망한 사건에 연루된 의료진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건이 발생한 2017년 12월부터 5년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통받은 의료진의 무고함이 5년만에 증명된 것이다. 해당 사건 이후 의료현장 어느곳에나 도사리고 있는 '의료사고'의 검은 그림자가 의료계를 뒤덮었고, 의료분쟁의 소지가 다분한 고위험 수술 및 진료과목에 대한 기피 현상이 극심하게 두드러졌다. 특히 해당 사건이 발생한 '소아청소년과'는 한 번의 의료사고로 다른 전공과목에 비해 더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다는 점과 저출산의 여파를 동시에 맞으면서 2023년 전반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이 16.6%로 집계되는 등 그야말로 소아청소년과는 의료사고 및 분쟁 위험으로 인한 의료진의 불안감과 기피현상에 따른 여파를 직격탄으로 맞았다. 의료계는 이대목동병원 사건처럼 고의 또는 중과실을 제외한 정상적 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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