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생성한 의료데이터, 제3자 산업계만 이득?…"의료기관에 대한 보상 마련돼야"
강기윤 의원 '디지털 헬스케어법안' 의료계 '불만'…복지부 "수가 보상안 마련"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의료데이터를 활용한 산업이 태동하면서, 정부와 국회도 의료기관에서 생성된 보건의료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산업계의 요청 속에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제3자에게 의료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됐지만, 정작 해당 데이터를 생산하는 주체라 할 수 있는 의료계는 소외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모습이다. 19일 열린 대한민국 의학한림원 토론회에서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마저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의료 마이데이터 정책의 하나로 추진된 '마이 헬스웨이' 등의 제도가 환자에게 도움이 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수가 보상을 통한 인센티브 안을 제시했다. 제3자 전송 요구권 포함한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촉진법안' 발의 개인의 건강정보를 관리, 보호하고 활용하는 법안은 이미 제17대 국회에서부터 수 건 발의됐으나 민감한 개인 건강정보 활용에 대한 사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