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12.15 10:50최종 업데이트 22.12.1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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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국회 통제 강화법 나와…"재정운용계획안 국회 의무 보고해야"

민주당 한정애 의원 "건보재정 지출 77조로 빠르게 늘어…재정 투명성 강조돼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건강보험 재정운용계획안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건보 재정의 민주적 통제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2021년 기준으로 총 지출 77조 원이 넘는 등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건강보험 가입자는 약 5100만 명, 보험료 수입은 약 69조 원이다. 

건강보험 지출과 수입이 일반 국민과 국가경제 전반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며 앞으로도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한 의원의 견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건강보험 지출·수입 등 재정에 대한 투명성이 담보되지 못해, 민주적 통제 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국회에 보고토록 하고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결산은 국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되도록 하는 등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국회 등 민주적 통제성을 강화하고자 했다. 

한편 앞서 지난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소위에서 국회의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예결산 권한 강화 방안 등을 두고 긴 시간 논의가 이어졌으나 끝내 결론이 나지 못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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