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은 이마 열상 환자, 성형외과 진료 불가로 전원했다가…병원 3곳 '응급의료 거부'로 검찰 송치
정당한 진료 거부, 기피 사유 해당되지만…환자 전원 중 사망했다는 이유로 병원 측에 책임 물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이마 열상 환자를 받았다가 성형외과 진료 불가로 환자를 전원한 병원 세 곳이 별안간 '응급의료법 위반'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환자에게 적잘한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지만 검찰은 이 세 병원이 '응급의료 거부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면서 응급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대구 지역의 A종합병원, B상급종합병원, C상급종합병원이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됐다. 사건은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으로 의료공백이 최악으로 치달았던 지난해 4월, 대구 지역의 정신병원 입원 중이던 40대 남자 환자가 얼굴 부위 깊은 열상으로 인근의 A종합병원 응급실로 전원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A종합병원 측은 '부딪혀서 이마가 살짝 찢어 졌다'는 정신병원 직원의 말만 듣고,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봉합하겠다고 얘기하고 환자를 받았다. 하지만 막상 환자가 도착해 보니, 얼굴 부위의 깊은 열상이라 상급병원 진료가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