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417:39

열상 환자 사망 사건, 의료대란 한창이던 지난 4월 발생…"의사 없으면 전세기 내서 치료하겠다더니?"

의료계 타겟한 수사 의혹 제기…의료계, 박민수 복지부 차관 과거 발언 소환하며 "진짜 책임은 정부에" 분노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구에서 발생한 이마 열상 환자가 성형외과 의료진 부족으로 전원조치 중 사망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다가 보완수사 처분을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의료계는 의대 정원 증원으로 약 1만 2000명의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한 지난해 4월 발생한 사건으로, 진짜 책임은 당시 의료계의 반발에도 의대 증원을 밀어붙인 정부에게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구지방 검찰청은 대구경찰청이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송치한 응급의학과 전문의 4명과 응급구조사 2명에 대해 기소하지 않고 '보완수사요구' 결정을 내렸다. 사건이 다시 대구경찰청으로 돌아가 재수사 과정을 거치게 된 것이다. 해당 사건은 의대 정원 증원으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하며 의료 공백이 심각하던 4월 28일로, 환자 숫자는 그대로인데 환자를 돌볼 의료진이 부족해 심각한 의료대란에 시달리던 때였다. 이런 상황에서 최초 환자를 응급실에서 본 A 종합병원은 환자의 왼쪽 관자놀이 부근엔 가로, 세로 각각

2025.02.1814:09

응급의료법 적용 받지 못한 외상외과 교수 폭행사건…복지부 "환자 설명 과정도 진료, 법 보완 검토"

이주영 의원, 의료진 보호 최소화·책임은 최대로 물어…조규홍 장관 "법률 명확성 높여 예방 대책 만들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아주대 권역외상센터에서 외상외과 교수가 폭행 당한 사건에 경찰이 응급의료법이 아닌 단순 폭행죄를 적용한 것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법적 보완 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18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증외상센터 지원금을 추경을 통해 편성해서 쏟아 부어도 (필수의료 기피)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의료진 보호는 최소로 하지만 책임은 최대로 묻기 때문"이라며 "최근 의료진이 환자 보호자에게 상황 설명 중 폭행을 당했는데 경찰이 응급진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단순폭행죄를 적용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장관의 의견을 묻는 질의에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환자에게 설명하는 과정까지 진료에 포함된다"고 답했다. 즉 경찰이 '설명은 응급진료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응급의료법이 아닌 단순폭행죄를 적용한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이어 조 장관은 "응급의료법은 특별법 성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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