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도카인 사용 한의사, 대법원 상고 취하로 벌금형 확정…의료계 "무면허 의료행위 철저히 단속해야"
한의사 A씨 리도카인을 봉침액과 혼합해 환자 87명에게 주사…800만원 형 그대로 확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문의약품 ‘리도카인’을 사용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가 지난 6월 2일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상고를 취하함에 따라 1심과 2심에서 선고된 벌금 800만원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피고인 한의사 A씨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약 2개월간,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을 봉침액과 혼합해 통증 부위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환자 87명에게 면허 외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A씨에 대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한의사의 의과 의약품 사용 문제는 과거부터 지속되어온 문제로 리도카인,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이 약침 등 한방시술에 무분별하게 사용되어 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회 국정감사 및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부신피질호르몬제, 항생제, 국소마취제 등 전문의약품이 한의원에 다량 공급된 사실이 수차례 지적된 바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사의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 사용이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