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09.26 08:09최종 업데이트 25.09.26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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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문신사법 통과 환영…"새로운 직·업종 발전 기대"

준비기간 거쳐 법 공포 후 2년 경과 후 시행예정…법률 시행후 2년간 임시등록·면허취득 유예 등 특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문신사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법안 통과를 계기로 문신과 관련된 새로운 직종이 발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복지부는 이날 "미용·심미적 목적의 문신이 비의료인에 의해 많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습성에 따른 감염 우려 등으로 인해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 의한 문신행위는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이 불가피했다"며 "이런 법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해소하고 문신 이용자와 시술자의 건강·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 이로써, 비의료인도 문신행위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현장의 오래된 염원은 빛을 보게 되었고, 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앞으로 문신과 관련된 새로운 직종과 업종이 발전돼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다만 복지부는 "문신은 의료행위로 간주돼 온 만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문신행위 전반에 대한 다각적인 안전장치를 두고 있다"며 "사용 기구는 소독·멸균해야 하며, 감염 우려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배출해야 하고, 의약품 사용 시에는 약사법의 안전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시술 중 이용자 위급상황 발생 시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해야 하며, 문신행위의 실시일자·사용 염료·문신 부위 등을 기록·보관해야 한다. 부작용 발생 시에는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신사법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제정 법률인 만큼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쳐 법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 시행될 예정이다. 현장의 수요와 여건을 고려해 법률 시행 후 최대 2년 간 임시등록 및 면허취득 유예 등 특례가 부여될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이 대중화돼 있는 현실을 법과 제도가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며, “문신사법은 오랜 기간 사회적 논의와 협의 과정을 거쳐 제정된 것으로, 문신업이 제도화 틀 안에서 건전하고 안전하게 운영되고, 이용자·시술자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라고 전했다. 

정 장관은 “문신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위급상황 등에 대한 우려도 잘 알고 있으며, 향후 전문가 및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국민의 건강·안전을 최우선시하여 제도 시행 준비를 차질 없이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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