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불법 판결 후 33년 만…한의사∙치과의사 시술 가능 여부는 복지부령으로 결정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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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문신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합법화됐다. 대법원이 1992년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불법이라고 판단한 지 33년 만이다.
국회는 25일 열린 본회의에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 제정안을 재석 202명 중 찬성 195명, 기권 8명으로 의결했다.
문신사법은 문신과 반영구 화장을 문신 행위로 정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한 사람에 한해 문신 행위를 허용하도록 했다. 다만 문신 제거 행위는 금지된다.
한의사, 치과의사 등의 문신 행위 가능 여부는 향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문신 시술은 당초 법사위를 거치며 문신사와 의사에게만 허용되는 듯했으나, 대한한의사협회 등이 반발하며 최종적으론 ‘의료법상 의료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인’도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조문이 수정됐다.
그간 국민 보건상의 위해를 이유로 문신사법에 반대해 왔던 의료계는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후속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 김성근 대변인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문신 행위는 기본적으로 의료행위”라며 “법 제정에 반대하는 입장은 변함없다”고 했다.
이어 “(문신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의협이 교육 과정이나 관리 체계에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이 관철될 수 있게 시행령·시행규칙에 의협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