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경 인제의대 교수노조 위원장 "파업권 없는 의대교수노조…연합체 구성∙법 개정 필요"
[인터뷰] "2~3명만 노력하면 노조 설립 가능...교섭과정서 대응 수단 마땅찮아 '한계', 임단협 결과 작동 확인은 성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최근 인제대 의과대학에는 국내 최초로 의과대학 교수노조 사무실이 생겼다. 몇 평 되지 않는 작은 공간이지만 그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 지난 2021년 5월 국내 2호 의대교수노조로 출범한 인제의대 교수노조가 학교 측과의 지리한 교섭 끝에 얻은 결실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인제의대 김대경 교수(인제대부산백병원 순환기내과)가 노조 결성에 나서게 된 건 학교와 병원 측이 구성원인 교수들을 진정한 대화 상대로 여기지 않는다고 느껴서였다. 의대교수회 회장인 그는 그간 동료 교수들이 받는 부당한 일에 대해 학교, 병원 측에 항의할 때마다 좌절감을 느꼈고, 고민을 거듭한 끝에 노조를 설립하기에 이르렀다. 인제의대 교수노조는 2021년 10월부터 시작해 최근 마무리 된 학교 측과 교섭에서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대신 단체협약과 임금협약 모두 중앙노동위원회가 내놓은 조정안을 받아들였다. 김 교수는 동료·선후배 교수들을 지키기 위해 시작한 의대교수노조가 궁극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