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의료기관들 "복지부 연구용역 근거로 검체검사 위수탁 행정소송할 것"
복지부가 용역 결과를 뒤집고 검체고시안을 강행…일차의료 붕괴 가시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국 위탁의료기관협의체(전위협)이 3일 정부의 검체검사 위수탁고시와 관련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전위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체검사 위수탁 관리료’는 단순한 이윤이 아닌, 1차 의료기관 운영을 위한 필수비용"이라며 "정부와 진단검사의학회는 위수탁 관리료를 ‘불공정한 거래’ 혹은 ‘이윤 추구 행위’로 왜곡하고 있으나, 이는 현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주장"이라고 주장했다. 전위협은 "관리료의 본질은 위탁기관이 검체검사를 수행하기 위해 투입하는 인력, 시설, 장비, 행정비용, 그리고 법적 책임에 대한 보상"이라며 "검체채취를 위한 인건비, 공간 임대료, 소모품, 환자 동의 절차, 결과 통보 및 행정 관리 등은 모두 위탁기관이 부담하는 필수비용이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적 비용을 반영하지 않은 일률적 정산비율(예: 1:9 비율) 강제는 불합리하며, 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위협은 "정부가 제시한 위탁·수탁기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