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의사 처방 없이 만성질환 의약품 조제"…민주당, 만성질환자 대상 '처방전 리필제' 법안 발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만성질환자의 경우 의사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사실상 '처방전 리필제' 시행이 이뤄질 수 있는 대목이라 강한 의료계 반발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고,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서만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조제해야 한다. 다만 재해가 발생해 사실상 의료기관이 없을 경우 재해 구호를 위해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다. 전 의원은 '재해 발생의 규정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법안 개정의 근거로 들었다. 이에 재해가 발생해 사실상 의료기관이 없게 된 경우 '만성질환자가 그 만성질환의 관리를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처방받은 의약품과 동일한 의약품을 보건복지부령으로 2026.03.11
영상의학과 의사들, MRI 운용 인력 기준 완화 정책에 "영상의학과 전공의 지원율 40% 급감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영상의학과 전문의들이 10일 보건복지부의 MRI 운용 인력 기준 완화 입법예고에 "면허 대여 조장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특히 관련 학회들은 전속 전문의 제도의 급격한 변화가 전공의 지원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향후 영상의학과가 미달 기피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복지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은 기존 MRI 장비를 운용하는 의료기관에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전속’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규정을 '주 1일(8시간) 비전속'으로 기준을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영상의학과의사회, 대한자기공명의과학회는 10일 오후 '특수의료장비 규칙 개정 긴급 세미나'를 개최했다. 영상의학회 정승은 회장은 "MRI는 장비만 설치돼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좋은 검사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환자 상태에 맞는 검사 결과를 임상적으로 해석하는 전문적 관리 체계가 함께 이뤄질 때 비로소 정확한 진단 2026.03.11
교통사고 경증환자 치료 '8주 제한' 되자 한의계 '발칵'…"환자 진료권 침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교통사고 경증환자의 치료가 8주로 제한될 예정인 가운데, 해당 문제로 한의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8주 초과 치료 제한'이 교통사고 피해자의 한방 진료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자동차보험 재정 악화를 방지하고 과잉 진료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교통사고 환자 중 경상환자에 해당하는 상해등급 12~14급 환자는 치료 기간을 8주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해당 기간을 초과해 치료를 하기 위해선 진료기록 등 추가 자료를 제출하고 별도 심의 과정을 거쳐 치료 필요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4월부터 실시된다. 개정안은 90% 이상의 경증환자가 8주 이내 치료를 끝낸다는 지표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대다수 경증환자들이 8주 이내 치료를 마쳤지만 이를 초과한 경우, 21주 이상 장기 치료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았다. 반면 '8주 초과 치료 제한' 통보에 한의사들은 반발하 2026.03.11
이연주 분당서울대병원 교수 "AI 기반 신속대응시스템, 경직된 한국 의료 문화 바꾸고 환자 예후도 개선"
뷰노 글로벌 환자안전 서밋 2026 뷰노(VUNO)가 지난 2월 7일 국내 의료 인공지능(AI)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글로벌 환자안전 서밋 2026(Global Patient Safety Summit 2026)을 열었다. 국제 신속대응시스템 학회(iSRRS)의 공식 후원을 받았으며, 중환자의학 전문의, 디지털 헬스 분야 연구자, 정부·공공기관 관계자 및 해외 전문가들이 참석해 각국의 AI 기술을 활용한 조기경보시스템(EWS)의 임상 가치와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번 서밋에서는 유럽중환자의학회(ESICM), 세계중환자의학회연맹(WFSICCM) 회장을 역임한 장-루이 빈센트(Jean-Louis Vincent) 교수, 국제 신속대응시스템 학회 초대 회장을 역임한 마이클 A. 데비타(Michael A. DeVita) 교수, 국가 조기경보 점수 NEWS와 NEWS2 개발을 주도한 브라이언 윌리엄스(Bryan Williams) 교수 등 전 세계 중환자의학 및 환자 안전 분야의 2026.03.10
"의사·약사·간호사 단독법 있는데 환자 단독법만 없다"…국회서 환자기본법 제정 '갑론을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환자단체의 정책 결정 참여와 환자안전사고 보고 등을 의무화하는 환자기본법 제정을 두고 의료계와 환자단체가 충돌했다. 입법 취지는 공감하지만 의료 현장의 수용성을 고려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료계와 달리 환자단체는 '환자를 위한 단독 법률'이 없다는 점에서 법안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올해 1월 발의한 '환자기본법'은 환자단체의 정책 결정 참여를 보장하고 정책 심의·의결을 위한 환자정책위원회 설치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법안은 환자안전사고 보고 의무화도 명문화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일 오전 10시 '환자기본법안 제정과 환자안전법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의협, 환자정책위 구성되면 기존 정책조정 과정 혼선 생겨 이날 진술인으로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김승수 총무이사는 환자기본법 등에 대한 우려를 가감없이 토로했다. 구체적으로 환자단체 대표성 문제와 함께 환자정책위원회로 인한 정책 조정 과정의 혼선 문제, 2026.03.10
환자단체, 의료정책 결정 과정 '핵심 당사자' 되나…복지위, 10일 환자기본법 공청회 연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환자단체가 향후 법률상 보건의료정책 결정 과정에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될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지난 1월 발의한 '환자기본법' 제정안이 통과될 경우 환자단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해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법률적으로 보장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10일) 오전 10시 '환자기본법안 제정과 환자안전법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공청회에 참여하는 진술인은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대한의사협회 김승수 총무이사, 서울대 박성민 보건대학원 교수, 울산의대 옥민수 교수 등이다. 앞서 환자단체연합회 등 환자단체들은 지난 2024년 의정갈등 사태로 인한 의료공백에 있어 환자들이 피해를 받았다며 환자기본법 제정을 요구해 왔다. 이에 환자기본법, 의료공백 재발 방지법 등 통과를 촉구하는 국회 100일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다. 환자단체는 "의정갈등과 그로 인한 의료공백이 발생할 때마다 환자는 외면당하고 하찮 2026.03.10
[단독] 11일 '성분명처방 강제화법' 국회 복지위 상정…의협, 국회 앞 '긴급 궐기대회' 나선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1일 '성분명처방 저지 궐기대회'에 나선다. 이는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1소위원회에 수급불안정의약품 성분명처방 관련 약사법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위는 이날 관련 법안들을 의결하고 13일 복지위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약사법 개정안 등을 통해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 조항까지 만들었다. 궐기대회는 11일 오후 4시 국회 정문 앞에서 진행되며 의협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와 대의원회, 시도의사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의사 회원 1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날 김택우 회장과 김교웅 의장의 개회사, 격려사를 시작으로 이주병 범대위 성분명처방 저지위원회 위원장이 투쟁사 등을 밝힐 예정이다. 의협은 성분명처방 강제화 법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2026.03.09
"의사 '사직 자유' 박탈하는 전진숙 의원 의료법 개정안 철회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성남시의사회가 9일 법률상 '필수유지업무'를 규정해 이를 중단할 경우 처벌하도록 한 법안에 대해 "의사 사직 자유를 박탈하고 있다"며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의료 행위를 ‘필수유지업무’로 규정하고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중단하거나 폐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성남시의사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해당 개정안은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와 강제노역 금지 원칙을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현행 노동조합법으로 전공의 등의 사직을 제재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의료법에 별도의 제재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은 입법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개인의 사직이라는 선택까지 법으로 막는 것은 의료 대란의 책임을 의료인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사회는 현재의 의료 위기가 정부 정책과 필수의료 환경 악화 등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강조하며 “의료 붕괴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 2026.03.09
의료계, '의료행위 중단 형사처벌' 전진숙 의원법안 "국가 노동력으로 의사 통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필수유지 의료행위’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이를 위반해 의료행위를 중단·방해할 경우 처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사를 국가의 노동력으로 통제하려는 반헌법적 시도”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특별시의사회은 9일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성명서를 내고 “필수의료를 명분으로 의료인을 국가의 노동력으로 통제하려는 발상”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전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법에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응급의료, 중환자 치료, 분만, 수술, 투석, 마취 및 영상검사 등 필수유지 의료행위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폐지·방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이다. 현행 노동조합법은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를 2026.03.09
"의학교육협의체 다시 만들자고?"…의학계, '소통 창구 있는데 거버넌스 왜 바꾸나' 불만 토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의대증원 결정 이후 향후 산적한 의료현안과 의학교육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의정협의체', '의학교육협의체' 구성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의학계 일각에서 추가 협의체 구성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미 의학교육 관계자들이 모여 협의하는 논의 구조가 마련돼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정부와 의사협회 중심의 협의체가 구성될 경우, 자칫 의사결정 구조가 중복돼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취지다. 앞서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지난달 브리핑에서 "허울 뿐인 의학교육자문단이 아닌 의학교육 전문가들과 교육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의학교육협의체를 즉각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이 같은 의협 주장에 대해 의학교육자문단에 참여 중인 한 관계자는 메디게이트뉴스에 "논의 구조가 없어서 의학교육 관련 대책이 세워지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의지"라며 "현재 24~25학번 더블링 등 의학교육 재건 문제가 시급한 상황이다. 또 다른 논 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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