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단 탄핵 앞두고 의대협 의장 오늘 새로 선출…성향 따라 탄핵 여부 갈릴 듯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대의원회 의장단이 전원 사퇴하면서 대의원회 신임 의장이 오늘(14일) 새롭게 선출될 예정이다. 선출 방식은 기존 대의원 중 호선을 통해 결정된다. 조승현 회장과 집행부(회장단)에 대한 탄핵안 요구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어떤 성향의 의장이 선출되느냐에 따라 탄핵 국면의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협 대의원회 의장단은 최근 전원 사퇴를 밝혔다. 최근 의장단과 의료정상화 단체행동, 학생총회 소집요구 공동대표단 등은 의대협 회장단 탄핵안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의대생들은 학생총회가 열리고 탄핵안이 전체투표로 결정될 경우, 탄핵이 의결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전체투표를 진행할 수 있는 학생총회 소집이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됐고 이를 두고 의대생 내부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것이다. 이에 더해 최근 학생총회 소집요구 공동대표단이 총회 강제 개최를 위한 2020.10.14
동등성 인정품목은 대체조제 활성화해야…식약처 "제네릭, 효과 동일 홍보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오리지널약보다도 비싼 제네릭 의약품이 실제 조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라도 대체조제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국내 제네릭 품목 수가 가장 많은 상위 5개 품목을 분석한 결과, 제네릭 품목 수가 미국과 프랑스에 비해 10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무소속)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상위 5개 품목은 로수바스타틴, 클로피도그렐, 모사프라이드, 세파클러, 플루코나졸로, 국내 제네릭 품목은 136∼143개 품목에 달한다. 반면, 미국과 프랑스는 제네릭 품목이 없거나 2개에서 18개 품목에 그치고 있다. 이들 품목 중 플루코나졸의 경우 제네릭 품목의 최저가는 395원이었고 최고가는 1784원, 오리지널 약가는 1726원으로 나타났다. 제네릭 품목 간의 약가 차액이 1389원이나 발생했고, 오리지널 약가보다 복제약가가 더 높게 나타났는 2020.10.13
식약처 국감, 여당은 의약품 불법유통‧야당은 마스크 대책 집중 질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진행한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가 온라인 의약품 거래와 마스크 대책 문제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온라인 의약품 불법유통을 지적한 이들은 주로 여당 의원들이었다. 이들은 마약류 관리법으로 관리되는 전문의약품 등이 온라인에서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고 밝히며 재발 방지를 위해 처발 강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반면 야당 측은 정부의 코로나19 대책 중 하나인 마스크 재고 물량과 수출 제한 조치 등에 대해 질타했다. 정부가 공적 마스크 재고 관리에 실피해 마스크가 3300만장이나 쌓여있다는 취지다. 야당 의원들은 지난 5월의 경우 재고량이 1억2000만장에 달했다고 비판했다. 온라인 의약품 거래 상황 심각…처벌 강화 주장도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당근마켓' 김재현 대표를 증인에게 의약품이 당근마켓 등에서 중고 거래되는 실태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은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엄격하 2020.10.13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간보험사 이익만을 위한 악법"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3일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라는 미명하에 민간보험사 이익에 대한 편법 지원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민간보험사 이익만을 대변하고 국민과 의료인을 기만하는 악법"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민간보험사 이익편법지원법안은 표면적으로는 실손보험 가입자의 편익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상은 의료기관에 보험금 청구업무를 대행시킴으로써 민간보험회사의 환자정보 취득을 간소화해 향후 보험금 지급 최소화 및 가입거부를 통해 손해율을 줄이기 위한 목적일 뿐이다. 결국 민간보험사 이익만을 위한 악법"이라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법안의 경우 지난 제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보험사와 피보험자간 사적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형성된 계약이기에 실손보험과 관련이 없는 의료기관에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 전송업무를 부당하게 전가시키는 불필요한 행정규제 문제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인 진료정보의 유출 가능성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책임소재 문제 ▲중계기관 위탁의 포괄 2020.10.13
“의대생들이 사과할 문제 아냐...정부는 의대생 국시 문제 정치와 엮지말고 본질을 봐야”
"정부가 오히려 국민 건강을 인질삼아 정치적 이유로 의대생들의 의사 국가시험 재응시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풀리지 않은 의대생 국시 재응시 문제와 관련해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한희철 이사장이 13일 답답한 마음을 호소했다. 정부가 사태의 본질과 별개로 국시 문제를 정치 논리와 결부시켜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KAMC는 이미 재응시와 관련된 공이 정부 측으로 넘어간 만큼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이사장은 "무조건 사과만 하라고 하니 협회나 의대생들도 입장이 난처하다"며 "정부는 의료계 파업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데 이 문제가 국시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 이사장은 "파업은 정확히 말해 학생들이 사과할 문제는 아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행정적, 정치적 이유로 국시를 허용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이야말로 정부가 국민 건강을 인질로 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실기시험에 응시한 2020.10.13
서울의료원 전공의들의 눈물...코로나19 환자 진료 우선이라는 이유로 전공의 수련은 뒷전, 서울시는 방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삶의 다양한 부분이 바뀌었다. 대면보단 비대면 일상이 늘어났고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등 생활 방역 수칙이 일상화됐다.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에도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맞아 큰 변화가 생겼다. 바로 공공의료에 대한 강화 방침에 추진 동력이 생긴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의대를 신설하고 의대정원을 확대하는 등 의료의 지역격차를 해소하고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다수의 방침을 발표해 논란을 낳기도 했다. 이와 별도로 공공의료에 종사하는 서울의료원 소속 전공의들은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서울시가 코로나19 환자 급증으로 서울의료원을 코로나19 전담 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병원 내 의료자원을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집중하면서 전공의들의 수련환경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환자가 아닌 일반 환자들을 치료하고 이를 통해 수련을 쌓아야 할 공공병원 전공의들이 방치되는 부작용이 발생한 것이다. 서울의료원 전공의들은 원내 2020.10.13
의협, 강선우 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
대한의사협회는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지난 8월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한다고 11일 밝혔다. 강 의원은 성폭력 등 특정 강력범죄로 취소된 의사 면허를 3년 동안 재교부하지 않도록 하고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르면 의사 자격을 영구박탈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의협은 "성범죄와 관련 형법을 포함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법률에 의해 법적 처벌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현행 의료법상 품위손상행위 중 하나인 '비도덕적 진료행위'로서 자격정지 12개월의 행정처분 기준이 마련돼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특히 의료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의료인이 성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경우 10년 동안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이미 관계 법률에서 강력한 제재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성범죄의 경우 불순한 의도로 의료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당했다고 2020.10.13
법원, 수술 후 이물질 미제거 후 봉합한 의사에 벌금 700만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법원이 수술 후 이물질을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봉합한 의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모기질세포종 제거술 도중 실라스틱 드레인을 삽입했다가 이를 제거하지 않고 수술을 종료한 정형외과 의사 A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환자 B씨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B씨는 A씨의 병원에 2015년 10월 엉덩이쪽 부위 모기질세포종(피부의 모낭에 발생하는 양성 종양) 제거술을 받기 위해 내원했다. A씨는 수술을 시행하는 도중 엉덩이 부위에 실라스틱 드레인(혈액을 체외로 배출하기 위한 고무 튜브)을 삽입했다가 이를 제거하지 않은 채 상처 부위를 봉합하고 치료를 끝냈다. 이 사실을 모른 채 생활하던 B씨는 통증과 이물감을 느껴 2017년 7월 수술 부위 이물질을 확인하고 제거술을 받게됐다. 해당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B씨가 의사의 과실로 인해 받게 된 통증과 이물감으로 인해 다소간의 고통을 받았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보고 이로 인해 입은 정신적 손해도 배상 2020.10.13
"공보의 형사기소만으로 신분 박탈? 악성 민원 많은데 누가 마음 편히 근무하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는 복무 중 형사기소시 공보의 신분박탈 법률과 관련, 현장에서 일어나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진행되는 성급한 입법이라며 12일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지난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공중보건의사가 복무 중 형사기소가 이뤄지면 신분을 박탈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권 의원은 "보건의료 취약지에서 공중보건 업무에 종사토록 배치 받은 공중보건의사는 직무상 위반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공무원법에 따라 징계 및 신분박탈 조치를 받고 있다. 이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공중보건의의 위상은 물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기에 기소만으로도 신분박탈이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대공협은 "특히 전례 없는 코로나19 방역 사태와 관련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한 공중보건의사에게 지원이 필요한 영역에서는 입법논의조차 없더니 사태 이후 첫 법안으로 신분 박탈 법안을 입법하는 것에 대해 이해하기 힘들다"고 했다. 대공협에 따 2020.10.12
회장 당선 직후 대전협 한재민 신임 회장 첫 한마디…"독단적인 회장되지 않겠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공의들의 선택은 '변화'였다. 그들은 기존 집행부의 연속성이 아닌 새로운 결단이 필요하다고 봤다. 결국 지난 9일 한재민 제24기 대한전공의협의회 신임 회장이 탄생했다. 그는 전체 8106표 중 4214표(51.99%)를 받았다. 한재민 회장은 당선 직후 신뢰받을 수 있는 회장이 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전공의들이 자신을 뽑아준 이유를 잘 아는 만큼 이에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도 잊지 않았다. 준비기간 없이 곧 바로 회무를 진행해야 하는 만큼 부담도 있지만 많은 전공의들의 의견을 묻고 이를 의사결정에 반영하겠다는 게 그의 뜻이다. 한 회장은 전임 박지현 회장에 대해서도 "가장 응원했던 회장이었다"면서 아쉬움도 남았지만 선거를 준비하며 그가 대표자로서 느꼈을 무게와 중압감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였다고 밝혔다.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도 그는 “이미 구성을 끝낸 상태로 총회 인준 과정만 남겨두고 있다”며 모두가 납득할 수 있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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