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 형사책임 면제법, 법안소위 계류됐지만…복지부 "지역별 형사책임 면제 병원 지정 고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이 또 다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발목을 잡혔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지역별로 응급의료에 대한 형사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응급의료센터 지정을 고려 중인 것으로 나타나 다음 소위에선 논의에 가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있다. 국회 복지위는 20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계류됐다. 복지위 관계자는 이날 "민주당 의원 측에서 환자 단체와 충분히 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결국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보건복지부가 응급의료를 거부하지 못하는 곳을 만들고 그곳은 책임 면제를 해주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의견을 냈다"며 "예를들어 지역별로 응급의료센터를 두고 응급환자는 무조건 받게 하되 형사 책임을 면제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다음 소위 논의에서 2025.08.20
의협, 법안소위 통과한 대체조제법…"의약분업 취지 훼손, 용납 못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어제(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은 약사의 임의적인 대체조제 이후, 심평원 정보시스템을 통해 대체조제 보고가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대체조제가 더욱 쉽고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도록 만든 법안이다. 의협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대체조제법은 대체조제 후 처방한 의사에게 변경 사실을 직접 통보하도록 하는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환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국회와 정부는 의료계의 우려와 경고를 철저히 외면한 채 입법을 강행했다. 이는 의료계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한 결정이며, 국민 건강을 경시한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대체조제를 통해 제조된 동일성분 의약품이라 하더라도 제형·흡수율·방출속도 등에서 차이가 존 2025.08.20
박주민 의원 "문신, 의료인이 하지 않았다고 처벌만 반복…이제 문신사법 제정할 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20일 "전문가들 조차 반영구 화장을 비롯한 문신 시술을 받고 있다"며 문신사법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국회 복지위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는 문신사법을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대한문신사중앙회 등과 함께 국회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문신사법이 복지위 제2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문신사법 제정 논의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의료인만이 문신 행위를 할 수 있다는 30년도 더 넘은 대법원 판례가 이어지면서 문신을 하는 이들에 대한 많은 형사 처벌이 이뤄져 왔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러나 오히려 문신은 일상 생활 속에서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다. 대략 1300만 명 정도의 성인이 문신을 경험했다고 통계가 집계되고 있다"며 "또 문신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30만 명이 넘는다는 통계도 있다. 국회의원 생활을 하면서 수 많은 정치인과 법관, 사회의 유명한 전문가들도 반영구 화장을 2025.08.20
비대면진료, 복지부 수정안 도출 예정…의료계 주장 '4대원칙' 수용될 듯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논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또한 지역의사제법도 계류됐다. 1소위원들은 이날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4건을 상정해 논의하고 추후 '계속심사'키로 했다. 복지위 관계자는 이날 메디게이트뉴스에 "추가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비대면진료 법안 추가 논의를 할 예정"이라며 "복지부가 수정안을 다음 소위까지 가져온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가 주장하고 있는 비대면진료 4대 원칙에 원칙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 대면진료 원칙 및 비대면진료 보조 수단 활용, ▲ 재진환자 중심 운영(초진 환자 불가), ▲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 비대면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의 4대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복지위 여당 관계자는 이날 "논의 과정에서 의료계 4대 원칙에 근거해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동의하는지 물으니, 복지부가 원칙적으 2025.08.19
전공의 수련 단축 담은 '전공의법' 개정안, 복지위 1소위서 계류…9월 다시 논의키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공의 근무시간 축소 등을 담은 전공의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계류됐다. 복지위 관계자는 이날 메디게이트뉴스에 "보건복지부의 쟁점별 검토가 부족해 9월달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복지위 여당 관계자는 "다음 소위가 열릴 때까지 정부가 각 쟁점 사안에 대해 입장을 정확히 정리해 오라는 지시가 있었다"며 "이를 바탕으로 추가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날 전공의법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진 않았지만 향후 법안 논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의사협회가 찬성 의견을 내고 있지만 대한의학회와 병원협회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고 보건복지부까지 신중검토 의견을 내면서 법률 조항 수정이 불가피해 보이기 때문이다. 우선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전공의 수련시간을 기존 기존 주 평균 80시간에서 60시간(서명옥 의원안 40시간)으로 줄이고 연속근무시간 상한도 24시간으로 단축하는 2025.08.19
의료정책연구원, 23일 의료 형벌조항 해석 관련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초청 강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정책연구원이 오는 8월 23일 오후 4시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의료와 관련한 형벌 및 형벌조항의 해석’을 주제로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초청 특별 강의를 개최한다. 강연자는 서울고등검찰청 안성수 검사가 맡는다. 이번 강의는 형벌조항 해석의 법적 원칙과 의료인의 형사책임 범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의료와 형사법의 접점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료 현장에서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포함한 형벌조항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구조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도덕적 판단과 법적 기준이 혼재되는 상황에서 의료인의 책임이 과도하게 확장되거나, 사후 판단 편향(hindsight bias)과 비난 부여 편향(blame-attribution bias)이 작용할 경우 법치주의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의료정책연구원은 이런 문제의식에 따라, 형벌조항의 명확성과 합리성, 2025.08.19
복지부 의사 사법리스크 보고서 재반박한 의료정책연구원 "근거 없는 비판만 반복"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의정연)이 19일 의정연 보고서가 왜곡 됐다는 의료사고 관련 연구보고서와 관련해 "실증과 함의가 없어 왜곡 뿐"이라고 재반박했다. 앞서 복지부가 공개한 보고서를 보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진은 2019년~2023년까지 형사판결이 확정된 판결문을 수집해 총 172건을 확인했다. 피고인 수(1심 기준)는 총 192명(연평균 38.4명)이었다. 이는 의정연이 2022년 보고서에서 '2010∼2019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기소된 의사 수가 연평균 752명이라고 밝혔던 것과 차이가 있는 수치다. 보고서는 의정연 연구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된 의사의 평균 수를 752명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이 수치가 '기소율'이 아니라 '피의자 수'를 가리키고 있어 수치상 오류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의정연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보고서는 의정연 연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고, 통계 한계를 반복하거 2025.08.19
오늘 복지위 1소위서 '전공의법·비대면진료·지역의사제' 논의…쟁점과 통과 가능성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공의 주당 수련시간을 대폭 줄이도록 하는 전공의법 개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또한 의료계 우려가 큰 비대면진료, 지역의사제 법안 역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해당 법안들은 모두 통과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를 받지만 쟁점 역시 존재하는 만큼 법안의 방향은 향후 논의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19일)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과 비대면진료 관련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을 논의한다. 전공의법 개정, 여야 모두 공감대…정부도 '수련 개혁' 의지 있어 우선 전공의법 개정은 최근 의정갈등 사태를 겪으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통과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여·야 모두 수련시간 상한을 줄이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 위원이 과반 이상 구성되도록 하는 내용을 거론되고 있다는 점도 법 2025.08.19
서명옥 의원 "공무원 임용유예 제도 한시적 전공의 수련에 적용…군입대 전공의 수련연속성 보장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18일 전공의 수련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무원 임용유예 제도를 한시적으로 적용해 군복무 중인 사직 전공의들이 기존 수련병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명옥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에게 "전공의들이 복귀는 하지만 필수과가 아닌 수도권 인기과 위주로 몰리고 있어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복귀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전공의 수련 연속성 보장이다. 군복무 전공의들의 수련연속성 이슈는 당사자들에게 가장 현실적이고 위급한 문제"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올해 입영한 군의관, 공중보건의사 대부분은 의정갈등 영향으로 수련을 마치지 못하고 사직한 전공의들"이라며 "입영한 전공의들 대부분이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과다. 전체의 46%가 필수과를 전공하다가 사직했다. 이들의 수련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필수의료는 무너진다" 2025.08.18
심영주 인하대 법전원 교수 "한의사 초음파 사용 허가 대법원 판결은 모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 금지규정이 없다고 해 반대로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인하대 심영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6일 대한의료법학회 월례학술대회에서 "한의사의 초음파 의료기기 사용이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 대법원 판결이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22년 대법원은 한의사 초음파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판례를 뒤집고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당시 대법원이 명시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허용 판단 기준은 ▲관련 법령에서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를 금지하고 있지 않고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이 보건위생상 위해가 되지 않으며 ▲진단용 의료기기 이용행위와 한의학적 의료행위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등의 총 세 가지였다. 이에 대해 심 교수는 애초 우리나라 법률 체계 상 현대적 의료기기 사용을 한의사의 업무범위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금지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봤다. 심 교수는 "대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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