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주장 반영됐다는 공사보험 연계법, 무엇이 달라졌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사보험 연계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률 수정 내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해당 개정법률안에 대해 공사보험연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맞지만 기존 원안에 비해 의료계가 주장했던 부분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고 밝혀왔다. 당시 원안과 비교해 개정안의 수정사항을 묻는 질의에 의협 측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사항이라 지금 당장 밝히기 어렵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 때문에 의협은 법률안에 대한 공식적인 반대 성명을 미루고 있는 상황. 그렇다면 기존 원안과 대비해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어떤 부분이 변경됐을까. 24일 본지가 입수한 '국민건강보험법'과 '보험업법' 개정 원안과 의협의 견해가 반영됐다고 주장하는 국무회의 통과안을 비교해보면 실태조사 확대를 위한 내용은 그대로 유지된 반면, 금융위원회의 일부 권한이 축소된 것이 특징이다. 실제로 건보개정법 원안 제90조의2에 따르면 공사보험 연계와 관리를 2021.09.24
"전문간호사 마취는 대리마취, 절대 허용 불가…만약 허용하면 마취과 곧 사라질 수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수술은 위험성에 차이가 있지만 마취는 행위 자체로 굉장한 위험성이 수반된다. 절대 간단히 주사만 놓는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규칙 개정안 시행을 두고 건양대병원 조춘규 마취통증학과 교수(대한마취통증의학회 기획이사)가 "마취 전문간호사에 의한 마취는 대리수술과 같이 대리마취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마취과 의사가 단순히 수술 전 마취만 실시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지만 마취에 따른 위험도 모니터링과 통증 조절, 회복까지 총망라한 복잡한 진료행위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환자 질환과 수술 전반에 대한 이해가 수반되지 않으면 간호사가 마취를 한다는 것이 절대 불가능하다는 게 조 교수의 견해다. 특히 조춘규 교수는 이번 전문간호사법 개정안으로 인해 마취전문의로서 자신들의 존재 자체도 부정당하는 것 같다고 울분을 토했다. 전문간호사들이 마취행위와 그 이후 환자 상태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지만 마취는 할 수 있게 되면서 앞으 2021.09.23
신현영 의원① "수술실 CCTV법 통과 불가피, 부작용 최소화할 것"
신현영 의원과 '2040 젊은/예비 보건·복지·의료인들과의 대화' 메디게이트뉴스는 지난 8월 24일 의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을 특별 초청해 '2040 젊은/예비 보건·복지·의료인들과의 대화'를 온라인으로 마련했다. 이날 신 의원과의 대화에는 전현직 의대생 인턴기자와 의대생신문 기자들 30명 정도가 참여해 현재 보건의료정책 이슈와 미래 의사상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신 의원은 의대생, 전공의들에게 진료실만이 아닌 다양한 사회 속에서의 의사의 역할과 의사상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많은 경험을 쌓을 것을 조언했다. ① "수술실 CCTV법 통과 불가피, 부작용 최소화할 것" ② "수술실 CCTV 설치로 '기피과' 우려...국가책임제 수준 지원 필요" ③ "공공의대 법안 현재진행 No, 코로나19 대응 힘 합칠 시기" ④ "바람직한 의사상이란…정부, 국회, 사회 속에서 의사의 역할 고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의원(더 2021.09.22
[슬립테크] 코로나19 길어질수록 수면시간은 줄어…절반 이상은 수면장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감염병 사태가 대중들의 수면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절대적인 수면시간이 줄었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가 수면의 질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게 연구들의 공통된 결과다. 우선 지난해 8월 개최됐던 미국수면학회 연례학술대회(SLEEP 2020)에서 캐나다 오타와대학 레베카 로빌라드(Rebecca Robillard) 박사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에 의하면 코로나19가 수면패턴에 영향을 미쳐 수면장애를 겪는 이들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캐나다인 552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코로나19 사태 이후 2명 중 1명은 코로나19 기간에 수면장애를 겪었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이전 수면장애가 있다고 답한 이들은 36%에 불과했으나 코로나19 이후엔 51%로 급증했다. 전체 인원의 8%는 코로나19 이후 수면제 복용 빈도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면시간 자체도 평균 2021.09.21
의협, ‘의료기관 운영 관련 법정교육 안내’ 사이트 개설
대한의사협회는 17일 법정교육에 대한 회원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기관 운영 관련 법정교육 안내' 사이트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그간 의사회원들은 병·의원을 운영하거나 개설하고자 할 때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할 법정교육의 종류가 너무 많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자칫 교육일정을 착각해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뜻하지 않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고충이 많았다. 이런 고충을 해결하고자 의협이 개설한 이 사이트는 의료관계법령 외에도 노동관계, 환경, 정보보호, 학대, 성희롱 예방 등 광범위한 법정 교육에 대한 대상, 방법, 시기 등에 관한 설명이 포함돼 있다. 또한 의료기관에서 매년 받아야 할 교육을 우선 배치함으로써 회원들이 이수해야 할 교육일정을 놓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해당 교육을 실시하는 정부 관계부처 또는 교육기관 사이트로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링크를 연결함으로써 이용 회원들의 편의를 돕고자 노력했다. 의협 송성용 의무이사는 “법정교육이 많고 복잡한데, 신 2021.09.17
성추행 혐의 산부인과 의사 내부 징계 여부 놓고 의료계 입장 ‘팽팽’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산부인과 의사의 내부 징계위원회 회부 여부를 놓고 의료계 내 의견이 갈리고 있다. 수사결과 조차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당사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시기상조라는 견해와 이와 별개로 내부 자율정화 강화 원칙을 단호히 실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것이다. 의협, 유사성행위 부산 산부인과 의사 중윤위 회부할 듯 앞서 16일 부산 동래경찰서에 따르면 부산에 위치한 산부인과병원 의사 A씨는 간호사가 없는 사이에 수술을 끝낸 여성에게 수면마취제를 투여해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 1일 구속 송치됐다. A씨는 지난 2월 자궁근종 수술을 끝낸 후 회복실 있던 환자에게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추가로 투여하고 마취 상태에 있는 환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수술실엔 CCTV나 간호사 등 목격자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이 공개되자 자율정화를 강조하던 의료계도 바빠졌다. 취재결과, 17일 대한의사협회는 A씨를 2021.09.17
최 전 회장 욕설 테러했던 ‘서울의소리’ 편집인, 2심서도 패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재판부가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전 회장을 찾아 비방과 욕설을 내뱉은 서울의소리 편집인 백 모씨에게 "최 전 회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금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백 씨 측은 2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고한 상태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3일 허위사실 적시 명에훼손 등 혐의를 받는 백 씨에 대한 2심 재판에서 백 씨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백 씨는 지난해 3월 의협 회관에 무단으로 침입해 최 전 회장을 향해 비방과 욕설, 고성을 지르며 테러행위를 저질렀다. 백 씨는 당시 최 전 회장에게 "일베 회원이 코로나19 범의료계 대책위원회를 해체시켰다"고 발언했다. 이어 백 씨는 해당 장면을 촬영한 뒤 유튜브에 ‘의사협회 최대집 응징취재...“의사들까지 빨갱이로 몰아!”’라는 게시물 등을 3건 업로드하기도 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앞서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백 씨가 최 전 회장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금과 함께 영상을 2021.09.16
인턴·레지던트 업무가 PA에게?…의협, 논란 속 PA 업무범위 기준 개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문간호사의 역할 확대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진료보조인력(간호사) 공청회를 앞두고 대한의사협회가 진료보조인력 업무범위 구분 기준을 마련해 논란이 예상된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무면허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지난 7일 제4차 회의를 통해 진료보조인력 업무범위 구분 항목을 개정했다. 외래에서 진료보조인력은 의사가 지도, 지시한 내역을 바탕으로 의사 없이 진료 전 단순병력 청취 및 기록을, 병실에선 단순 정맥혈 채혈 등을 할 수 있다. 세부 분류를 보면 의협은 기존에 4단계로 나눠져 있던 업무범위 구분 중 '의사의 처방과 지시 없이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의료행위 부분'을 삭제했다. 업무범위는 ▲의사가 직접 해야하는 의료행위(1) ▲의사가 현장에 있으면서 간호사가 의사와 함께 또는 의사의 현장 감독으로 간호사가 시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2)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직접 확인 후 현장에 없으면서 의사가 지도, 지시한 내역을 간호 2021.09.16
이재갑 교수 “코로나19 치료 역량 위해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병‧의원 외래 활용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의 장기적인 치료 역량 제고를 위해 일반 병‧의원 외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들 의료기관을 활용해 코로나19 진단과 경증 환자 치료가 가능한 구조로 점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림의대 이재갑 감염내과 교수는 14일 ‘단계적 일상회복은 어떻게 가능한가? 코로나19 대응체계 전환의 논리와 방법’을 주제로 한 국회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현재 국내 코로나19 대응 상황이 진단과 치료가 분리돼 있는 분절된 구조로 평가했다. 진단은 선별진료소에서, 치료는 생활치료센터와 감염병 전담병원, 중중환자 전담병상에서 따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정된 의료 자원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선 진단과 치료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이재갑 교수의 견해다. 그는 "현재 무증상과 경증 환자에 대한 치료가 가능한 외래 구조가 없다"며 "이들이 굳이 생활치료센터에 2021.09.16
의협, 의사 소셜미디어 사용 가이드라인 마련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들이 소셜미디어를 사용함에 있어 대중에게 올바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의사 소셜미디어 사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대 사회에서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의사 표현과 소통의 수단 중 하나로 활용되고 있는 소셜미디어는 의료계에서도 개인 친목과 소통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 의료정보와 지식 등을 알리며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의사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환자 진료정보를 누설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이것이 윤리적, 사회적 문제로 확대·재생산됨에 따라 의협은 이같은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의사 소셜미디어 사용 가이드라인 개발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수차례 회의와 토론회를 거쳐 가이드라인을 최종 완성했다고 밝혔다. 의협이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가이드라인 제정 배경과 기본원칙 및 세부지침으로 크게 총 2개의 주제로 분류돼 있다. 특히 기본원칙 및 세부지침 내 ▲개인의 정보(비밀) 보호 ▲정보의 적절성 ▲환자와 의사의 관계 ▲전문가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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