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건양대병원이 전공의를 폭행한 교수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전공의노조가 “법적 조치도 불사하겠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27일 전국전공의노동조합에 따르면 건양대병원 A교수는 지난 1월 응급실을 찾은 환자에 대한 대처가 미흡했다는 이유로 B전공의의 옆구리를 가격했다. 가해자는 이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폭행에 대해 “교육 목적이었다”라고 해명했지만, 피해 전공의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사건 발생 후 병원 측에 가해자에 대한 즉각적인 직무 배제와 중징계,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건양대병원 측은 지난 25일 이사회에서 A교수에 대해 최종적으로 ‘견책’ 처분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전공의노조는 “건양대병원은 최소 수준의 징계로 사건을 축소했다”며 “이는 단순한 판단 실수가 아니다. 전공의에 대한 폭력을 용인하는 신호일 뿐 아니라, 사용자로서의 보호 의무를 스스로 저버린 것”이라고 했다.
이어 “병원이 이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제재를 하지 않은 것은 향후 유사 행위에 대한 사실상의 면허 부여에 해당한다”며 “이 같은 처분을 그냥 두고 넘어간다면, 수련 현장에서의 위계에 기반한 폭력은 계속 재생산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이 사건은 응급실에서 일어난 의사에 대한 폭력이자 ‘교수’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폭력”이라며 병원 측에 ▲전공의 폭행 사건 및 부실한 징계 결과에 대한 사과문 게재 ▲재심의 회의 개최 및 일정 공개 ▲전공의 대상 폭력 근절 대책 수립 등을 촉구했다.
이어 “3월 내에 명백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의료법 위반 고발, 직장 내 괴롭힘 진정,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요청, 보건복지부를 향한 수련병원 박탈 요구 등 할 수 있는 모든 강제적 조치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