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07.03 17:25최종 업데이트 17.07.0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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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잔즈, 7월부터 급여 확대

장기 처방 조건도 신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박도영 기자] 경구용 류마티스관절염 표적 치료제 젤잔즈(성분명 토파시티닙 시트르산염) 보험 급여가 확대됐다.

한국화이자제약은 3일 젤잔즈의 건강 보험 급여 기준이 7월부부터 확대 적용, 생물학적 제제와 동등한 위치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메토트렉세이트(MTX) 포함 2가지 이상 항류마티스제제(DMARDs)로 6개월 이상(각 3개월 이상) 치료했으나 치료효과가 미흡하거나 부작용으로 치료를 중단한 환자 대상으로 급여가 적용된다.

또 다른 종양괴사인자 알파(TNF-α) 저해제 또는 아바타셉트, 토실리주맙 주사제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으로 투약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복약 순응도 개선이 필요한 경우 젤잔즈로 교체투여 할 때도 급여가 적용된다.

장기 처방 조건도 신설됐다. 젤잔즈의 1회 처방기간은 최대 30일분까지로 인정됐고, 최초 투약일로부터 24주 후 질병활동도가 안정적이고 부작용이 없는 환자는 최대 60~90일분까지 인정된다.

이번 급여 확대는 국내·외 허가사항 변경 및 최근 미국·유럽 임상 가이드라인의 변화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2016년 유럽류마티스학회(EULAR)와 2015년 미국류마티스학회(ACR) 가이드라인에서 젤잔즈를 생물학적 제제와 동등한 치료 단계로 포함했다.

한국화이자 염증&면역 사업부 대표 김희연 상무는 "젤잔즈의 급여 확대로 새로운 경구제 치료 옵션을 원하는 환자들의 치료제 선택 폭이 넓어지게 된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화이자 # 젤잔즈 # 류마티스관절염

박도영 기자 (dypark@medigatenews.com)더 건강한 사회를 위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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