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07.23 12:50최종 업데이트 26.07.23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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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고혈압학회, 고위험군 고혈압 환자 급여기준 보완 의견서 전달

동반질환·합병증 환자 치료 원칙 신설 제안…‘고혈압 진료지침 2026’ 정합성 강조


대한고혈압학회가 동반질환 및 합병증을 가진 고위험군 고혈압 환자가 ‘고혈압 진료지침 2026’에 맞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회에 고혈압약제 급여기준 보완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학회는 현행 건강보험 고혈압약제 급여기준이 동반질환이나 합병증이 없는 일반 고혈압 환자를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심혈관질환, 당뇨병, 만성콩팥병, 뇌졸중 등 고위험 환자군에 대한 급여 적용 원칙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혈압 진료지침 2026’에서는 동반질환 및 합병증이 있는 고위험 고혈압 환자의 목표혈압을 130/80mmHg 미만으로 권고하고 있지만, 현행 급여기준은 이러한 최신 진료 원칙과 괴리가 있다는 설명이다.

학회는 이런 정합성 부족으로 실제 진료 현장에서 고위험 환자군에 대한 적시 치료 시작, 약물 증량, 병용요법 적용이 어려운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고혈압약제 급여기준에 ‘동반질환·합병증이 있는 고위험 고혈압 환자’에 대한 일반원칙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전달된 의견서에는 동반질환·합병증이 있는 환자에서 혈압이 130/80mmHg 이상일 때 치료 시작·증량·추가가 가능하도록 하고, 환자 상태에 따라 초기 2제 이상 병용요법과 3성분군 이상 병용도 사례별로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기존 권장약제 외에도 최신 임상근거를 반영해 안지오텐신/네프릴리신 저하제(ARNI), 알도스테론 생성효소 억제제(ASI), 신장교감신경절제술 등 신규 치료 옵션의 활용 기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대한고혈압학회 이해영 보험이사는 “고혈압 환자 진료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동반질환과 합병증을 가진 고위험 환자를 더 일찍, 더 적절하게 치료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이번 의견서는 ‘고혈압 진료지침 2026’의 방향을 급여기준에 반영해 실제 환자들이 임상현장에서 보다 일관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 이사는 이어 “고혈압과 당뇨병, 만성콩팥병, 심뇌혈관질환은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해 환자의 위험을 크게 높이는 만큼 급여기준 역시 이러한 고위험군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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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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