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11.25 07:36최종 업데이트 22.11.25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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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디지털기기 활용 환자 모니터링, 기간 비례 수가 산정 안 해"

보험급여과 조영대 사무관 "기간과 데이터 양 아닌 치료 효과와 연결 여부가 중요...비용효과성 입증시 추가 보상"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조영대 사무관. 사진=KMDIA 보험위원회 정책포럼 중계 영상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가 디지털기기를 이용한 환자 모니터링과 관련해 모니터링 기간에 비례한 수가 산정 방식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조영대 사무관은 24일 오전 온라인으로 열린 ‘2022 KMDIA 보험위원회 정책포럼’에서 한 청중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질문자는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모니터링은 기간이 길어질수록 의사가 분석해야할 데이터가 많아져 그에 비례해 행위수가가 인상돼야 하는 것 아니냐”, “환자가 직접 기기를 사용해야 하므로 환자교육으로도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하며 현재 데이터 판독, 환자 교육 관련 수가가 책정돼 있는 연속혈당측정기 등을 예로 들었다.

연속혈당측정기는 수가 책정 '근거' 충분...분석 데이터량 아닌 치료효과가 중요

이에 조 사무관은 “연속혈당측정기 수가 책정은 어떤 시간적 혹은 행위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그 자체가 가이드라인에 반영되고, 가이드라인에 반영된 부분이 실제 근거의 데이터가 신뢰할만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뤄진 일”이라며 “이를 전반적인 의료기기나 모니터링 의료기기에 적용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데이터의 양이 많아지거나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에 따른 노동력도 많이 들어가는 건 당연한 현상이다. 그걸 과연 양적인 것으로만 분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슈가 있다”고 했다.

조 사무관은 또 “그렇게 되면 모두가 데이터를 최대한 많이 오랜 기간 확보해서 분석하는 형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다만 그런 장기간에 걸쳐 확보한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실시간 모니터링을 활용하는 부분이 실제 치료결과와도 연결될 수 있다면 수가에 반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공지능(AI) 영상진단과 관련해서 특히 영상의학회나 기존임상학회에서 기기를 쓰면서 오히려 행위의 난이도가 올라가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들도 많이 한다”며 “만약 정말 그런 방향으로의 변화라면 그 부분은 보험 적용보다는 비급여 형태로 운영한다든지 하는 식의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DTx, 정식등재 시 표준치료 대비 효과 입증 필요

조 사무관은 이날 디지털 치료기기(디지털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 방향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복지부는 디지털 치료기기의 예비등재의 경우 제품별 등재 및 선별급여 90% 적용으로 정식등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되, 원가 수준의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

정식등재 시에는 기존 표준치료 대비 효과 입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표준치료와 비열등 이상 또는 ▲표준치료에 병용으로 우월성을 보인 RCT 연구 ▲단, 표준치료가 부재한 경우 무치료군 또는 위약비교군 대비 우월성을 입증해야 한다.

조 사무관은 “정식등재 시에 고려사항은 결국 표준치료 대비 효과 입증이다. 예비등재 기간에 무엇을 봐야하고 어떤 연구를 통해 정식등재까지 갈 수 있겠는지를 입증하는 부분”이라며 “사실 가치 기반의 가격 설정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실질적 비용 효과성 자료 등이 있으면 좋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이런 부분이 사실 복지부가 혁신의료기술 제도 여러 트랙 안에서 계속 시도를 했지만 국내에서는 하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라며 “그렇다고 하더라도 건강보험 원칙에 따라 이런 부분들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해야 한다는 입장은 매우 강한 상황”이라고 했다.

비용효과성 입증 시 추가 보상체계 마련...비용효과성은 '의학적' 측면만 고려

복지부는 비용효과성 입증 시엔 추가 가치 보상체계를 마련하며, 환자 사용률에 따른 수가 지급 및 사용량에 연계한 가격 조정 기전도 구축한단 계획이다.

조 사무관은 디지털 치료기기 정식등재시 비용효과성 이슈와 관련해 사회적 비용도 반영해 검토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일단 건강보험 관점에서는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지 않는 게 맞다는 판단”이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원격의료, 재택의료 등도 마찬가지인데 기본적인 비용 효과성은 순수한 의학적 비용 효과성을 분석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사회적 비용을 수가에 가산하는 형태는 정책 수가나 정책 가산으로 고민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적용에 있어서는 현재 원격의료나 디지털 치료가 논의되는 부분처럼 정말 필요한 부분에 제한적으로 고민해볼 수 있는 기전이 마련된다면 검토해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냥 보편성을 갖고 적용되긴 조금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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