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장기요양 등급판정체계를 개편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기요양 인정조사 항목에 ‘의료적 욕구’를 추가하고 등급판정위원회의 의료인 비중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신청인의 심신상태와 의료 필요도, 장기요양 필요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합한 권장 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등급판정위원회 구성은 현행 위원장 1인을 포함해 15인에서 11인으로 축소된다. 이 중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한 위원은 7인에서 5인으로 줄이고, 의사 또는 한의사 1인 이상에서 의사 2인 이상을 포함한 의사 또는 한의사 3인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장기요양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도 강화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다른 법령에 따라 노인의 심신상태와 일상생활 수행능력 조사를 위탁받은 경우 해당 조사를 장기요양 인정조사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 및 판정 결과를 위탁기관에 통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건보공단과 지방자치단체 간 정보 공유 체계도 정비된다. 건보공단은 통합지원 연계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자체에 장기요양인정 신청 정보, 조사 및 판정 결과, 급여 제공 현황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지자체는 건보공단에 통합지원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건보공단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수급자의 갱신 부담 완화와 판정 기간 단축도 포함됐다. 기능적 호전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급에 해당하는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는다. 등급판정기간은 현행 신청일로부터 30일에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제외한 근무일 기준 22일로 변경된다.
김윤 의원은 “현재 장기요양 등급판정은 노인이 어떤 의료와 요양, 돌봄을 필요로 하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피고 적합한 서비스를 연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고령자의 의료·요양 필요도를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가 실제 필요한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장기요양 등급판정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료·요양·돌봄을 연결하는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며 “어르신들이 여러 제도를 따로 찾아다니는 불편을 줄이고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