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의약품 배송도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진료와 처방은 비대면으로 허용하면서 약을 받기 위해 다시 약국을 방문하도록 하는 것은 비대면진료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는 주장이다.
한국소비자연맹·한국환자단체연합회·소비자시민모임·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로 구성된 의약주권 환자·소비자연대는 9일 성명서를 통해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면서 약은 직접 받으러 오라는 반쪽짜리 제도를 거부한다"며 비대면진료와 의약품 배송을 함께 제도화할 것을 촉구했다.
연대는 의약품 배송을 산업 활성화나 플랫폼 사업자의 이해관계가 아닌 환자와 소비자의 의료·의약품 접근권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비대면진료의 목적은 소비자가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넘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고 처방과 복약지도, 의약품 수령까지 안전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며 "진료와 처방은 비대면으로 허용하면서 처방받은 약을 받기 위해 다시 약국을 방문하도록 한다면 비대면진료의 편익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연대는 현행법이 일부 환자에 대해서만 재택수령을 허용하는 기준 역시 실제 배송 필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항암치료로 외출이 어려운 암 환자나 장기요양 등급을 받지 못한 고령자, 수술 후 회복기 또는 골절로 이동이 어려운 환자 등이 현행 재택수령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행 비대면진료의 의약품 배송은 환자를 차별한다"며 "같은 비대면진료를 받고 같은 방식으로 처방받은 환자인데 어떤 환자는 약을 배송받을 수 있고 어떤 환자는 약국까지 가야 한다면 그 구분을 정당화할 근거가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배송의 안전성은 환자가 누구인가가 아니라 의약품의 특성과 배송체계의 수준에 달린 문제"라고 부연했다.
대한약사회가 의약품 오남용과 부적정 처방·조제, 배송 과정의 변질·오배송, 복약지도 약화 등을 이유로 배송 확대에 반대하는 데 대해서는 "안전과 관련된 문제는 충분히 검토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연대는 온도관리가 필요한 의약품과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에 엄격한 관리기준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국민 안전을 이유로 새로운 제도 자체를 막는 것과 국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남용이 문제라면 처방과 조제를 관리하면 되고, 배송 중 안전이 문제라면 배송 기준과 책임체계를 만들면 된다"며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처방 제한과 필요시 배송 대상 제외, 비급여 의약품의 무분별한 처방을 유도하는 진료·광고 규제 등을 요구했다.
플랫폼에 대해서도 의약품 배송 자체와 분리해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정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우대하거나 특정 의약품 처방을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환자가 약국과 등록된 배송업체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대는 "플랫폼의 과도한 영향력이 문제라면 플랫폼을 규제하면 된다"며 "플랫폼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환자와 소비자의 의약품 접근권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해법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연대는 국회에 비대면진료 처방약 재택수령 대상 확대와 의약품 배송업체 등록제·위반 시 처벌 근거 마련을 요구했다.
정부에는 의약품 특성에 따른 운송기준과 배송업체 관리체계, 조제부터 수령까지 추적 가능한 관리체계, 본인 또는 대리인 수령 확인, 사고 발생 시 책임주체와 전화·화상 등을 통한 사후상담 기준을 하위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국회와 정부에 플랫폼의 불공정한 유인·알선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환자의 약국 선택권과 배송업체 선택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특정 직역이나 사업자가 배송체계를 독점해서는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연대는 "안전은 의약품 배송을 막기 위한 명분이 아니라 안전한 의약품 배송제도를 만들기 위한 기준이어야 한다"며 "비대면진료가 국민이 실제로 이용하기 어려운 반쪽짜리 비대면진료가 되지 않도록 의약품 배송을 함께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