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07.17 12:14최종 업데이트 26.07.17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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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산업협의회 "비대면진료, 의약품 재택 수령 논의 필요"

"복지부, 비대면진료 ‘원칙 허용’ 방향 재확인...하위법령 설계 시 ‘네거티브 규제’ 원칙 고수 요구"



보건복지부가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개정 의료법 시행에 따라 비대면진료를 의원급 중심으로 전국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오남용 우려 의약품과 마약류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제한 없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비대면진료가 제한 없이 가능한 것이냐”고 질의했고, 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그렇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는 입장문을 통해 "비대면진료 제도를 ‘네거티브 규제(원칙 허용·예외 최소화)’ 방식으로 운영하겠다는 정부의 기본 방향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연말 시행을 앞두고 마련될 하위법령과 시행규칙도 이러한 원칙에 따라 허용을 기본값으로 두고, 제한이 필요한 대상만 명확하고 최소한으로 열거하는 방식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산협은 시범사업을 통해 비대면진료를 이용해 온 국민이 이미 상당수에 이르렀다고 했다.

원산협은 "제도화 과정에서 현재 누리고 있는 의료 접근성이 오히려 후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며 "만약 하위법령이 시범사업 당시보다 이용 대상이나 범위를 좁히는 방향으로 설계된다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넓히겠다는 정부의 기본 방향과 배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원산협은 이번 업무보고에서 전자처방전 시스템 도입 계획은 언급됐지만, 의약품 재택 수령은 논의되지 않은 것도 지적했다.

원산협은 "비대면진료는 진료가 끝난 뒤 환자가 약을 받기 위해 다시 약국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절감된 시간과 이동 편의가 상당 부분 상쇄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전자처방전은 처방 전달을 디지털화하는 중요한 기반이지만, 환자의 실제 의약품 수령 방식까지 개선하지 못한다면 비대면진료의 정책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외 주요국 역시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면서 처방전의 전자화와 함께 의약품 전달 체계를 함께 발전시켜 왔다"라며 "향후 후속 제도 설계 과정에서는 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뿐 아니라 의약품 재택 수령 확대 방안까지 함께 논의돼야 비대면진료의 접근성과 제도적 완결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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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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