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8.20 12:20최종 업데이트 21.08.20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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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권대희 사건 의료진 실형…수술실 CCTV법 영향 미칠까

안면윤곽 수술 중 과다출혈로 사망한 사건 의료진 징역 3년에 법정구속...주의의무 위반 판결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수술실 CCTV설치법이 촉발된 고(故) 권대희 씨 사망 사건에서 의료진이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국회에서 관련 법안의 법제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향후 논의 과정에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향후 항소심에서 형량이 조정될 가능성은 있지만 과실여부 자체는 변경이 어려울 것으로 해석했다.

고 권대희 씨는 2016년 9월 안면 윤곽수술을 받던 도중 과다출혈로 49일 간 중환자실에 입원했다가 저혈당 쇼크로 사망했다. 이후 유족 측은 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자리를 뜬 사이에 과다출혈이 일어났고 의사 대신 자리를 지키던 간호조무사가 이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해 권 씨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의료기관 내 유령수술을 방지하기 위해 수술실 CCTV설치를 주장하는 일명 '권대희법' 제정 목소리가 커졌다.  
 
의료행위 주의의무 위반 여지 커…전원 기회조차 상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단독은 19일 업무상 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동료 의사 B씨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을, 의사 C씨도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간호조무사 D씨는 선고를 유예받았다.
 
재판부가 의료진에게 실형을 선고한 이유는 의사가 직접 지휘·감독해야 하는 의료행위에 있어 주의의무 위반 여지가 크다는 것이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전신마취 상태였고 간호조무사가 압박지혈을 했지만 구강 내 출혈이 계속되고 있었다. 당시는 수술 부위가 봉합되기도 전이었다"며 "A씨나 다른 의사들은 당시 다른 환자를 보느라 해당 수술실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당시 의료진의 행위나 상황의 긴급성, 위험성을 보면 응급 처치는 의사가 직접 지휘·감독해야 하는 의료행위로 평가해야 한다"며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높다"고 전했다.
 
특히 재판부는 피해자가 장시간 방치되면서 적절한 치료나 전원 기회조차 상실한 것으로 해석했다.
 
재판부는 "혈액이 비치돼 있지 않은 시설에서 피해자가 다량의 출혈이 발생했고 활력 징후도 비정상이었음에도 공장식 수술 라인을 돌리느라 수시간 전원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해자 어머니는 수술실 CCTV를 수집해 관계자들의 행적을 초 단위까지 세밀하게 확인했다. 진실을 밝히려는 처절하고 고된 행적이 느껴진다"고 전했다.
 
다만 동료 의사가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 의료법 위반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과실치사 혐의, 대부분 그대로 확정될 듯…형량 조절 가능성은 有
 
이번 사건을 두고 법률 전문가들은 향후 항소심에서 추가적인 정황 등에 따라 형량이 변동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봤다.
 
법무법인 한별 전성훈 변호사는 "판사가 이번 사건에서 의료진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듯하다"며 "피해자와 합의 필요성 등 예외를 인정할 사유가 참작되지 못해 법정구속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전 변호사는 "애초에 검사가 7년 6월을 주장했는데 형량이 다소 줄어 3년형이 나온 것을 감안하면 향후 피해 변제나 유족 측의 용서, 합의 등 상황에 따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했다.
 
다만 A씨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대부분 그대로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 변호사는 "이미 진술이나 증거가 오랜기간에 걸쳐 확보된 상태고 증거물로 채택된 상태이기 때문에 과실 여부 자체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할 여지는 매우 적다"고 해석했다.
 
이번 실형 선고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과 관련해 여론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점쳐진다.

에이치비 법률사무소 노희범 변호사는 "법정구속까지 된 부분은 분명히 과한 면이 있지 않나 싶다"며 "소수의 일탈 의사들의 비윤리적 행위를 막아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로 인해 법률로서 모든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고려해야 한다. 다만 이번 일로 여론에 영향이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CCTV 설치법제화가 논의 중인 상황에서 당연히 여론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 자체는 유감이지만 기본 입장에서 변화된 점은 없으며, 여론의 향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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