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06.19 14:36최종 업데이트 25.06.1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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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신경림 회장 "간호법, 직역 갈등 우려로 입법 취지 못살려…제정 직후 '개정안'낼 것"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 관련 인력 배치 기준 법률에 명시…간호관리료 차등제도 강제성 없어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 시행을 이틀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이 19일 "간호법이 입법 취지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이익 집단과 타 직역간 갈등 우려로 선언적 가치만 담겼다"고 지적했다. 

이에 간협은 간호법 제정 직후 첫 개정안으로 '간호사 1인이 담당하는 환자 수' 관련 배치기준 법적기준을 명시할 예정이다. 

신경림 회장은 이날 오후 '환자 안전과 간호사 보호를 위한 간호법 개정 국회토론회'에서 "오는 21일 드디어 우리 모두의 염원으로 제정된 간호법이 시행된다. 간호법 목적은 뚜렷하다. 국민의 건강 증진과 환자 안전이 첫째 목표이고 둘째는 간호사의 전문성 강화"라며 "이 두 가지 핵심 가치는 법이 더 촘촘하고 실질적이어야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운을 뗐다. 

신 회장은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간호법과 시행규칙은 이런 숭고한 입법 취지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환자 안전보단 이익 집단과 타 직역간 갈등을 우려한 결과로 간호법은 선언적 가치만 담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더 구체적이고 실천적이어야 할 시행 규칙은 간호법의 입법 취지에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국민 건강과 간호사의 안전을 역행한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첫 걸음이 바로 간호 인력 배치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현행 간호법에선 인력 배치 기준과 관련해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정도 한 줄의 선언적 내용에 그치고 있다"며 "선언만으론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 이 순간에도 간호사들은 여전히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과도한 업무 부담 문제를 온몸으로 견디고 있다"고 말했다. 

법 개정 방향성에 대해서도 신 회장은 "간호사 1인이 담당하는 환자 수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배치 기준 마련과 법적 준수, 정보공개 의무화 규정을 포함하고자 한다"며 "간호관리료 차등제 역시 간호사 확보에 대한 인센티브 구조에 불과하며 강제성을 갖춘 법적 기준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인력 기준 역시 시범사업 대상 병동에만 적용돼 전국 4000여 개 병원급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법적 기준으로는 미흡하다"며 "적정 간호사 배치는 환자의 생존율, 회복력, 안전과 직결된 요소로 최소한의 법적 기준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 간협은 간호법 시행과 함께 적극적인 개정 활동을 통해 변화를 하나씩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간호법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으며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 의료인의 정원 기준 역시 의료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최소 기준"이라며 "병원 현장에서는 '간호사 대 적정 환자수'에 대한 기준이 없어 간호사들이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공감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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