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11.28 12:16최종 업데이트 25.11.28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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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제도화 '단기 인력 대체 수단' 그치나?…"국가 인증 교육기관 지정, 국시 통과해야 자격 부여"

의협 의료정책연구원 "PA 법적 지위·업무뱀위·책임·교육·감독체계 명확히 해야"

사진=Physician Assistant Legalisation and Conflicts in South Korea:Need for an Approach Based on Lessons from Three Countries, International Journal for Quality in Health Care.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진료보조인력(PA) 제도화가 "단기 인력 대체 수단에 그치면 안 된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를 위해 PA 국가인증 교육과정과 교육기관을 지정하고, 국가시험을 통해 교육과정을 이수한 인력에게만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이 주목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PA의 법적 지위와 업무범위, 책임, 감독체계 등이 명확해야 혼란을 줄이고 환자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연구진은 지난 23일 국제학술지 ‘인터내셔날 저널 포 퀄리티 인 헬스케어(International Journal for Quality in Health Care)’에 '한국의 PA 합법화와 갈등(Physician Assistant Legalisation and Conflicts in South Korea:Need for an Approach Based on Lessons from Three Countries)'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이번 논문은 전공의 대규모 이탈 사태를 계기로 전공의 노동에 과도하게 의존해온 국내 의료인력체계의 구조적 취약성이 드러난 가운데, 정부가 추진해 온 PA 제도화 논의가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려면 어떤 원칙이 필요할지에 초점을 맞췄다.

연구진은 한국의 PA 논쟁이 전공의 공백 문제에서 촉발됐으나, 본질적으로는 의료수요 증가와 필수의료 인력 부족이라는 국제적 이슈와 연결돼 있음을 지적하면서, 대만·호주·남아공 3개국의 경험을 비교·분석했다.

논문에 따르면, 대만은 2000년대 초 의료인력난 해소를 위해 PA 합법화를 시도했으나, 의료계·간호계 간 합의 부족과 사회적 조정 실패로 결국 제도화에 실패했다. 2005년 이후 PA는 NP(Nurse Practitioner, 전문간호사) 체계로 흡수되면서 논의가 사실상 중단됐다.

호주는 농어촌 의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PA 도입을 검토했지만, 역할 불명확성과 의료 질 저하 우려, 의사단체 · 간호노조의 반대 등으로 제도화에 이르지 못했다.

남아공은 ‘Clinical Associate’라는 새로운 직군을 도입해 국가자격·교육과정·업무범위·감독체계를 명확히 규정하고, 3년제 학부 교육을 이수한 인력이 의사의 지도·감독 아래 진료에 참여하도록 설계함으로써 점진적이고 안전한 정착에 성공했다. 

연구진은 이들 사례에 비춰 “새로운 인력제도를 부분적·비공식적으로 운용하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법적 지위와 자격, 업무범위와 책임, 감독체계 등 제도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갈등과 혼란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PA의 법적 지위, 자격요건, 업무범위, 책임과 감독체계를 상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하위법 위임을 최소화해 법적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며 "국가인증 교육과정과 교육기관을 지정하고, 국가시험을 통해 교육과정을 이수한 인력에게만 자격을 부여하며, 자격 갱신제도를 통해 의료의 질을 담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연구진은 "PA의 경력과 숙련도, 업무의 난이도·위험도에 따라 감독 범위와 방식을 단계적으로 차등화하고, 감독의사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여 법적 분쟁을 줄여야 한다"며 "PA는 의사를 대체하는 인력이 아니라 보완하는 인력이라는 원칙 아래, 이해관계자 참여와 소통에 기초한 협력·감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신저자인 문석균 부원장은 “해외 사례는 법·제도 인프라와 직역 간 신뢰 구축 없이 PA를 부분적으로 도입하거나 비공식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 결국 실패로 귀결된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한국형 PA 제도도 충분한 소통과 사회적 합의, 고품질 교육·훈련, 명확한 법·제도적 장치 위에서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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