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11.27 13:36최종 업데이트 25.11.27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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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확인 없이 구급대가 이송 결정? "국민 호도해선 뺑뺑이 해결 안 돼"

바른의료연구소 "日 구급대도 병원에 수용 가능 여부 확인…사법리스크 해소∙응급환자 이송 시스템 고도화가 해결책"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일본에서는 구급대원이 이송 병원을 결정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의료계에서 “국민을 호도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바른의료연구소(바의연)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국회는 사실과 다른 해외 사례를 인용해 국민을 호도하지 말고 ‘응급실 뺑뺑이’ 문제에 있어서 법 개정은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에 제출한 ‘119 병원 이송 관련’ 보고서가 “일본의 경우 구급대원이 환자를 분류해 적합한 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을 결정한다”고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한 것이다.
 
해당 내용은 마치 구급대원이 병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병원을 선정해 이송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이 같은 내용의 언론 보도도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내 소방노조 측도 “응급실에 가기 위해 전화로 허락을 받아야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일본에서도 구급대원들이 환자 이송 전 병원들에 직접 전화를 돌려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관련 기사=[단독] "日은 구급대가 이송 병원 결정한다"? 확인해보니 사실과 달라]
 
바의연은 “일본에서 의사로 근무 중인 바의연 연구위원들에 따르면 일본도 환자 이송 전 정확한 환자 정보 전달과 수용 가능 여부 확인을 위해 병원에 전화를 하고 있다”며 “일본에서는 구급대가 병원에 아무런 확인 없이 이송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바의연은 또 “언론 보도 내용을 보면 왜 해외에선 현장 구급대가 이송 병원을 정할 권한이 있고, 마치 대한민국은 현장 구급대가 이송 병원을 정할 권한이 없는 것처럼 돼 있다”며 “하지만 실제론 우리나라도 구급대가 각 응급실의 수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게만 돼 있을 뿐, 수용 가능한 병원이 여러 곳 확인되면 어디로 이송할지는 이송 거리나 환자상태를 파악해 구급대가 결정한다”고 했다.
 
이어 “결국 구급대의 이송 병원 선정 권한은 외국이나 대한민국이나 다르지 않은 것”이라며 “하지만 대한민국은 이송 요원의 의료기관 대상 수용 가능 여부 확인 의무를 응급의료법으로 정해 놨기 때문에, 이 법 조항을 없애고 싶은 인물들이 마치 권한이 없는 것처럼 호도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의연은 이 같은 법 조항이 만들어진 이유는 결국 환자들을 위한 것이었다고도 강조했다.
 
바의연은 “해당 법 조항이 생기기 전까지는 119 구급대에서 아무 연락 없이 병원 응급실에 환자를 내려놓고 갔고, 이로 인해 대학병원 응급실은 심각하게 과밀돼 이송돼 온 환자들이 응급실 침대에 눕지도 못하고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 했다”고 했다.
 
이어 “결국 초기부터 응급환자를 적절하게 치료할 수 있는 병원에 환자를 이송해야만 최선의 치료 결과를 낼 수 있다는 당연한 사실을 구현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법이 개정될 것”이라고 했다.
 
바의연은 “현 상태에서 응급환자 이송 전 이송요원의 의료기관 대상 수용 가능 여부 확인 의무만 사라진다면, 이는 다시 후진적인 시스템인 과밀한 응급실로 돌아가자는 말”이라며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을 위해선 사법 리스크 해소와 응급환자 이송 및 전원 시스템 고도화가 필수”라고 했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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