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12.30 19:35최종 업데이트 20.12.30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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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모더나 코로나19 백신, 허가 신청 아직 No...1~2월해도 된다"

백신 4000만회분 국내 공급 논란...청와대 "공급 합의", 모더나 "논의 내용 달라질 수 있다" 강조

사진 = 문재인 대통령이 모더나 CEO와 화상통화를 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모더나 스테판 반셀 CEO에 연락을 취해 2000만명분(4000만 도즈)의 코로나19 백신 공급 계약을 확정지었으나, 아직까지 모더나 측에서는 허가사전검토를 신청하지 않아 공급 지연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0일 설명자료를 통해 "모더나 백신은 내년 2분기~3분기 공급할 수 있도록 계약을 추진 중이기 때문에 허가신청(사전검토)은 1~2월에만 하면 문제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8일 문 대통령은 모더나와의 화상 통화를 진행했고, 반셀 CEO로부터 당초 모더나와 정부가 협상 중인 물량의 2배인 4000만도즈의 공급에 대해 합의를 이뤘다. 구매 물량 확대는 물론 도즈당 구매 가격 인하도 추진하기로 했으며, 미국정부의 전국민 백신 접종 전 반출 금지 조항에도 불구하고 백신 공급시기도 내년 3분기에서 2분기로 앞당기기로 했다.

청와대 발표대로 모더나와의 계약이 성사될 경우 우리나라는 이미 확보한 백신과 함께 전국민이 접종할 수 있는 코로나19 백신 확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적극적인 모더나의 협상 의지와 달리 이틀이 지나도록 식약처에 허가신청(사전검토)을 하지 않으면서 일각에서는 공급 지연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식약처는 "2분기 중 가장 빠른 4월 공급을 예상해도 1~2월에만 신청하면 국내 허가·심사, 공급 등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며 "식약처에서는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을 빠르게 검토하기 위해 허가전담심사팀을 운영 중이며, 이를 통해 180일 걸리는 허가·심사 기간이 40일 이내로 단축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내에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도입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허가·심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청와대는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모더나의 스테판 반셀 최고경영자(CEO)와 28일 통화했다”며 “이를 통해 모더나는 한국에 내년 2분기부터 2000만 명분의 백신을 공급한다는 데 합의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모더나 측이 정부와 백신 공급을 확정하지 않은 데다, 현재까지 모더나가 식약처에 백신 허가를 신청하지 않아 접종 시기가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모더나는 29일(현지시간) “한국에 4000만회 혹은 그 이상 분량의 코로나19 백신을 잠정 공급하는 안에 대해 한국 정부와 논의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모더나와 백신을 공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한 것과 달리, 모더나 측은 "한국 정부와 백신을 잠재적으로(potentially) 공급하기 위해 논의(discussions)한 것을 확인한다(confirm)"고 했다.  

모더나는 “보도자료에서 밝힌 내용은 약속도, 보장도 아니다. 이미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으며 다른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과도하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라며 "논의 결과는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내용과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민지 기자 (mjse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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