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병원장 남우동 병원장.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료사고 발생 시 전공의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수련 단계에 있는 전공의에게 전문의와 동일한 수준의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하며, 지도교수와 의료기관 중심으로 책임 체계를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강원대병원 남동우 병원장은 27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대한수련병원협의회 심포지엄에서 의료사고 관련 전공의 책임 경감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주범과 종범은 처벌 정도가 다르지 않나”라며 “의료 분야는 지식 수준에 비례해 의무와 책임이 커지는 구조다. 전문의에 비해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전공의는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이 경감될 여지가 있다”고 했다.
특히 “대동맥 박리와 같이 희귀하고 고난도 질환을 놓쳤다는 이유로 전공의에게 사망에 대한 주된 책임을 묻는 것이 적절한가”라고 반문했다.
환자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형사처벌을 자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그는 “선한 사마리아인 법의 취지처럼 형사처벌은 자제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정부도 사법당국과의 그런 방향으로 협의해줬으면 한다”고 했다.
이어 “전공의보다는 지도 책임과 권한을 가진 지도교수, 당직 교수가 원칙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며 “근본적으로는 의료기관이 가장 큰 책임 주체이자 보상 의무자로 기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신현두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전공의와 전문의 간 책임 차등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미 일정 부분 반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 과장은 “의료인의 지식과 경험 수준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당연한 전제”라며 “수사기관에서도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 이러한 요소를 고려하고, 재판 과정에서도 반영된다”고 밝혔다.
이어 “연간 수사 개시되는 의료사고 관련 고발·고소는 약 750건 수준이지만, 실제 기소로 이어지는 사건은 약 50건 정도”라며 “이 중 약 20건은 벌금형 등 약식기소로 재판 없이 종결되고, 약 30건 정도만 정식 재판으로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책임 구조와 관련해서는 의료기관 중심 책임 강화 방향이 일부 제도에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신 과장은 “의료사고 책임보험 역시 개별 의료인이 아닌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민사적 책임은 기관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고 밝혔다.
다만 형사책임에 대해서는 “형사적으로는 비형사화가 경향이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의사 개인과 의료기관 개설자가 관리 책임자로서 함께 고발되는 경우가 많다”며 “그래야 합의금이나 손해배상을 받을 때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적으론 기관이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구조가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