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03.25 13:04최종 업데이트 26.03.25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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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이력 있어도 의사 해외 진출 가능해진다…복지부 면허·자격 증명 발급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관행적으로 발급하던 무징계증명서(CGS) 등 제도화…전문직 상태 증명서로 이원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인의 원활한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3월 26일부터 4월 6일까지 '면허·자격 증명 발급규정' 일부개정 예규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헬스케어 인력이 해외 진출할 때 필요한 면허·자격이 유효하다는 영문 증명서의 발급 근거와 서식을 국제적 기준에 맞춰 마련하고 그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그동안 과거 행정처분 이력이 전혀 없는 경우에 한해 ‘무징계 증명서(CGS, Certificate of Good Standing)’를 발급하던 기존 관행으로 인해 처분이 종료돼 현재 면허가 유효한 의료인이 해외 진출 시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영문 유효 증명서 발급체계를 ‘무징계증명서(CGS)’와 ‘전문직 상태 증명서(CCPS, Certificate of Current Professional Status)’로 이원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과거 또는 예정된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경우 기존처럼 발급하되, 처분이력은 있으나 현재 면허가 유효한 경우 처분내역과 현재 상태를 함께 기재한 ‘전문직 상태 증명서(CCPS)’를 신설함으로써 국가 보증의 범위를 넓힌다. 

또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행정처리가 유연화됐다. 행정처분 이력 조회 결과 신청인이 서식을 잘못 신청했더라도, 담당자가 이력을 확인해 직권으로 적합한 서식을 안내하고 발급함으로써 서류를 재접수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게 된다. 

특히 외국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양식에 대해서도 발급 근거를 마련해 면허·자격 사실의 정확성을 검토한 후 요구된 서식에 맞춰 발급함으로써 보건의료인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게 된다.

법안은 간호법 제정에 따라 면허·자격 증명 발급대상에서 간호사·전문간호사·간호조무사 등을 의사·치과의사 등과 구분해 명시하고, 주기적인 규제 적정성 검토를 위한 검토기한을 설정하는 등 행정의 신뢰를 높이고자 했다.

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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