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급종합병원 평가 기준 뜯어 고친다…'전담전문의 상주·외래 비율은 평가 기준서 제외'
복지부,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 예고
사진=보건복지부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일부개정안'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 기준을 대폭 수정할 예정이다.
환자 수나 병원 규모 보다 얼마나 환자를 제대로 잘 진료했는가가 평가 기준이 될 예정이다.
27일 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우선 중환자실 진료 공백을 줄이기 위한 대안이 다수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전담전문의는 1일 주간(day time) 8시간 이상, 1주간 5일 이상 중환자실에 근무해야 한다. 전담전문의는 중환자실과 인접한 곳에 상주하여야 하며, 중환자실 근무시간 동안 다른 업무를 병행할 수 없다.
특히 전담전문의가 부재할 경우, 분기당 전담 전문의 근무 일수의 30% 미만의 범위에서 그 부재한 기간 동안 전담전문의의 진료 업무를 대신해 수행할 '대체전문의'를 두도록 했다.
전담전문의가 상주하지 않는 시간(야간 및 공휴일 등 포함)의 경우 전담전문의 지도 하에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전문의 또는 전공의(레지던트) 이상의 전담의를 둬야 하며, 이 경우 신생아중환자실 전담의는 소아청소년과의 전공의(레지던트)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평가 기준도 달라진다. 중증, 응급 중심의 진료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전문진료질병군 및 경증회송률 기준을 강화하고, 외래환자 비율은 평가 기준에서 삭제했다.
또한 기존 '공공성' 평가 항목은 '공공성 및 중증 응급의료'로 변경돼 중환자실 병상확보율, 음압격리병실 병상확보율, 지역 내 소아 응급환자 분담률, 중증상병 해당 환자 분담률 등을 평가할 예정이다.
가점과 감점 기준도 분명해졌다. ▲주요 공공의료 유관센터를 운영한 경우 가점 최대 3점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지역 내 소아 응급환자 분담률 등을 고려해 최대 1.5점 ▲권역외상센터 0.5점 등을 가산 받을 수 있다.
반면 사전 협의 결과와 달리 증설한 허가병상에 대해 원상 회복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5점 감점이 된다.
환자의 실제 의료이용 양상을 고려하고, 상급종합병원 분포 적정화 및 지역별 공급 불균형 해소 방향으로 진료권역도 일부 변경된다. 정부는 환자들이 실제로 병원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평가해 전국을 14개 권역으로 세분화했다.
간호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대안으로 개정안은 간호사 1인당 입원 환자 수 기준을 강화했다. 또한 교육 전담 간호사를 얼마나 배치했는지도 점수에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