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전공의 수련 시간 상한이 점차 줄어들면서 각 전문학회가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한 최소한의 수련 시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절대적인 수련 시간 감소가 전문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전공의법상 근무시간 상한은 주 80시간, 연속근무시간은 24시간이다. 하지만 정부 시범사업 등을 토대로 1~2년 내에 주 72시간까지 근무시간이 줄어들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특히 임신 중이거나 출산 1년 이내의 전공의는 지난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전공의법 개정안에 따라 야간∙휴일∙연장 근무도 제한된다.
대한의학회 박용범 수련교육이사는 27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대한수련병원협의회 심포지엄에서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임신∙출산 1년 이내 전공의는 2년간 주 40시간을 수련 받고 전문의를 따는 경우도 생긴다”며 “3년제인 내과, 외과 등에선 3년 중 2년을 주 40시간만 수련 받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박 수련교육이사는 다른 나라의 경우 수련기간이 국내에 비해 더 길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국내 신경외과 교수들이 전문의를 4년만에 땄다고 하면 미국 의사들이 ‘너 천재야’라고 묻는다고 한다”며 “실제 미국은 6~7년, 영국은 8~10년 수련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역량 중심 교육이 이뤄진다면 수련시간과 기간이 짧더라도 우수한 전문의 인력을 배출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박 수련교육이사는 절대적 수련시간도 간과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면서도 “각 전문학회에서 전문의로서 역량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최소 시간을 만들어야 할 때가 됐다”고 했다.
또 역량 중심 수련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선 승급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 수련교육이사는 “현재 전공의법엔 유급 규정도 없다”며 “역량 중심 수련교육이 이뤄지려면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역량 미달 시 유급을 시킬 수 있는 제도를 병행해야 한다”고 했다.
고대의료원 서보경 교육수련실장은 실제 미국의 경우 역량 미달 전공의에 대한 추가 수련, 해고 조치가 이뤄지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서 실장은 “미국 수련기관들은 역량이 떨어지는 전공의에 대해 3~6개월가량 추가 수련을 실시한다. 다만 재정적 문제 등으로 1년을 넘기는 경우는 없다고 한다”며 “1년을 해도 역량이 올라오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고, 그 전공의는 전문의가 되지 못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