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11.24 06:49최종 업데이트 22.11.24 06:49

제보

‘감기약 대란’ 막는다…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약가 인상‧생산량 확대

복지부, 건정심 통해 의결…상한금액 70~90원 한시적 인상

 
11월 23일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사진=보건복지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코로나19와 함께 감기약 대란으로 논란이 된 해열·진통·소염제인 아세트아미노펜 650밀리그램의 건강보험 상한금액을 70~90원 인상하고 월평균 생산량도 60% 확대하기로 했다.
 
23일 보건복지부는 2022년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이날 건정심은 2022년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통해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조제용 해열·진통·소염제인 아세트아미노펜 650밀리그램(18개 품목)의 상한금액 인상 조정에 대해 의결했다.
 
주로 감기약으로 사용되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은 코로나19 환자의 증상 완화 및 백신 접종 후 발열 등에도 사용되며, 코로나19 유행기간 동안 수요량이 크게 증가해 ‘감기약 대란’을 일으키는 등 수급 불안정에 시달렸다.
 
이후 국회를 중심으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품목에 대한 상한금액 조정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건정심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를 통해 제조·수입원가 및 인상요인, 생산·수입량 등을 기준으로 제약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간 협상을 거쳐 생산량 확대를 조건으로 한시적으로 가산을 부여하기로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각 제약사와 올해 1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13개월 동안의 월별 공급량을 계약하고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해당 기간 동안 해당 품목의 월평균 생산량을 기존 대비 50% 이상 확대하기로 하고, 겨울철·환절기는 수요 증가 및 시중 재고 소진 등을 고려해 기존 대비 월평균 생산량을 60%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월평균 4500만정이었던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감기약은 전체기간 6760만정, 집중관리기간 7200만정으로 확대된다.
 
건정심은 이 같은 생산량 확대에 따라 제조·수입원가 등을 검토해 해당 성분의 상한금액을 인상하고, 제약사별 공급 기여도 등을 고려해 1년간 최대 20원의 한시적 가산을 추가로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아세트아미노펜의 기존 상한금액은 1정당 50~51원이었으나 다음달 1일부터 내년 11월 30일까지 1년간 품목에 따라 한시적으로 70~90원으로 올라가며, 2023년 12월부터는 일괄 70원으로 조정된다.
 
복지부는 “이번 결정으로 코로나19 및 독감 동시 유행 등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환자의 약품비 부담이 일부 증가하나, 그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1일 6정씩 3일 처방 시, 본인부담은 30%로 품목에 따라 103원~211원 인상된다. 다만, 타이레놀 등 약국이나 편의점 등에서 구입하는 일반의약품은 이번 약제 상한금액 조정과는 무관하다.
 
사진=보건복지부

이날 건정심은 또 2022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인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효소제제) △알마게이트(제산제) △알긴산나트륨(소화성궤양용제) △에페리손염산염(골격근이완제) △티로프라미드염산염(진경제) △아데닌염산염 외 6개 성분 (간장질환용제) 등 432개 품목에 대한 평가 결과를 보고받고 건강보험 적용 유지 또는 제외 여부 등을 결정했다.
 
이중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성분은 임상적 유용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급여에서 제외하기로 했으나, 환수 협상 합의 품목에 한해 1년간 조건부로 평가를 유예하기로 했다.
 
알긴산나트륨, 에페리손염산염 역시 임상적 유요성이 없어 급여에서 제외되며, 2021년 평가 대상으로 조건부 급여유지로 평가되었던 ‘아보카도-소야’ 성분과 2022년 평가 대상 중 ‘아데닌염산염 외 6개 성분’의 경우 다음번 회의에서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댓글보기(0)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

이 게시글의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