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공청회…중심정맥관 삽입, 조직 채취 등 13개 행위 제외, 체외순환 등 10개 행위 추가
행위 수행 책임, 의료행위 수행 양태 및 상황 고려해 판단…기록·처방 지원 업무 책임은 '의사'에 귀속
보건복지부 박해린 간호정책과장이 복지부 '간호법 제정에 따른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방안 공청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간호법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첨예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안)'을 공개한 가운데 논란이 됐던 의사 수행 행위 등 13개가 빠지고 대신 체외순환 관리 등 10개 행위가 추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범사업에서는 100병상 이상 병원과 수련병원으로 대상 기관이 한정됐으나, 정부 안에는 30병상 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대상 기관을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전쟁기념관 내 피스앤파크 로얄홀에서 '간호법 제정에 따른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복지부 박혜린 간호정책과장은 오는 6월 21일 시행 예정인 '간호법'에 따라 제정 중인 하위법령 '간호법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했다.
정부가 마련한 안에 따르면 진료지원간호사의 활동 대상 기관은 30병상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정해졌다. 단 치과, 한방, 정신병원은 제외됐다.
박 과장은 "지난 시범사업에서 100병상 이상 병원과 수련병원으로 대상 기관을 제한했다. 이에 따라 진료지원간호사가 2024년 3월 1만1388명에서 2025년 2월 1만7560명으로 증가했다"며 "시범사업 중 자문단과 현장 간호사 의견을 청취한 결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진료지원간호사에 대한 행위도 법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범위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수행자 요건은 간호법에 따른 자격을 보유한 전문간호사 및 임상경력 3년 이상의 간호사 또는 교육 이수 요건을 충족한 전담 간호사로 정해졌다.
사진=보건복지부
진료지원간호사의 업무범위는 기존 시범사업에서 총 54개 행위목록을 공통 교육 4개분야와 수술, 시술·처치, 진료과별 특수행위 등 3개 분야 총 7개 분야로 구성해 45개 행위로 통합·조정했다.
기존 시범사업과 비교하면 논란이 된 PCC 삽입, 중심정맥관 삽입, 뇌척수업 채취, 전신마취를 위한 삽관/발관, 중환자 기관 삽관/발관 등 의사 수행 업무 7개와 일반간호사 수행 가능 업무 4개, 행위판단 모호 2개 등 13개가 제외됐다.
대신 환자의 마취 전·후 모니터링, 말초 동맥관(A-line) 삽입, 분만과정 중 내진, 개흉무사지 보조, 흉관 삽임 및 흉수천자 보조, 프로토콜 하 순환보조장치 및 CRRT 운영, 인공심폐기 및 인공심폐보조장비 준비 및 운영, 체외순환 보조장비 운영 준비 및 관리, 체외순환 관련 기기 정비 및 부품 등 관리, 각종 장기 이식(심장, 폐, 간 등) 장기보존액 관류 및 체외순환 운영 등 신규 행위 10개가 포함됐다.
박 과장은 "여전히 행위 영역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의견 수렴을 통해 조정할 여지가 있다"며 "예를 들어 절개와 배농, 복수 천자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현장의 이견이 존재한다. 오늘 공청회를 통해서 여러 의견을 수렴해 행위 목록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진료지원간호사의 교육은 이론 및 실기교육, 소속 의료기관에서의 현장실습으로 구성되며, 교육기관은 의료인 단체(간협, 의협, 병협), 종합병원(300병상 이상),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 등으로 정해졌다.
특히 교육 과정은 공통교육의 환자 모니터링 및 검사지원, 의료용 관 관리, 상처·장루·욕창 관리, 기록 및 처방 지원 등 4개분야, 심화 교육의 수술 지원, 시술 및 처치 지원, 분야별 진료지원 등 3개 분야로 나뉜다.
전문간호사는 공통교육 이수가 불필요하나 심화분야는 이수해야 하며, 교육 이수증을 발급해 진료지원간호사의 질을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단, 간호법 부칙에 따라 지정·평가 제도는 3년 유예되며, 시행 전에는 복지부 신고 및 관련 검토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관리한다.
복지부는 본격적인 법 시행 경과 조치로 시행일 기준으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중인 간호사는 의료기관 장의 수행역량 평가 후 교육면제 또는 교육 간소화하기로 했으며, 법 시행일 기준으로 진료지원업무 수행 경력이 1년 이상인 자는 임상경력이 3년 미만이라도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됐다.
최근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에서 우려를 제기한 체외순환 업무의 경우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로 인정하되, 의료기사 등에 대한 경과조치를 인정하기로 했다.
박 과장은 "시행일 전 대한흉부외과 학회 주관 체외순환사 자격 획득 또는 교육 이수중인 자는 간호사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체외순환 업무수행 허용한다"고 밝혔다.
박 과장은 이번 진료지원업무 제도화의 목적에 대해 "무엇보다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자 함이다"라며 "또 존재하지 않았던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아닌, 그간 업무를 수행해왔던 인력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현장에서 암암리에 수행했던 것들을 법적 제도화해 무면허 의료에 대한 행위를 수행하고 있다는 불안을 해소하고, 전문화된 교육 없이 현장에서 도제식 교육으로 운영하던 것을 검증된 교육을 받고 직무를 투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 진료과별 병원별로 진료 지원 업무가 천차만별로 운영되는 것을 법령을 통해 명시된 직무만 수행할 수 하게 된다"고 전했다.
박 과장은 "현장에서 자격증 발급에 대한 의견이 많은데, 교육을 이수한 것만으로 자격증을 주는 것은 시기상조인 측면이 있다. 향후 제도를 성숙화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진료지원 업무의 수행 경력과 역량을 갖춘 경우 자격증을 발급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고민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행위 수행에 대한 책임에 대해 "책임 부분은 의료행위의 수행 양태나 상황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시행 규칙상 기록 및 처방 지원에 관한 업무는 의사가 최종 서명하는 만큼 작성 내용에 대한 책임은 의사에게 귀속하도록 명문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박 과장은 "전체적으로 의료인 보호의 관점에서 행위 수행의 책임을 완화해 나가는 형태로 진진행해 나가려 한다. 진료 지원 업무라고 해서 어느 특정 주체에게만 책임을 귀속하는 식으로 검토를 하는 것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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