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01.11 07:43최종 업데이트 24.01.11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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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지역구 출마하는 민주당 최혜영 의원 "의대정원 최소 2000명 적정...안성의대도 순항 중"

의사 형사처벌 특례법, 환자 권리 구제만 전제되면 찬성…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은 범위 대폭 늘어 우려

지난 1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회출입 의료전문지 기자단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의대정원 확대 규모에 대해 의료계가 고려하는 350~400명 수준으론 턱없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그정도 증원으론 몇 년안에 간단한 외과수술도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게 최 의원의 견해다. 최혜영 의원이 바라보는 적당한 정원 확대 규모는 2000~3000명이다. 

의대정원 확대에 더해 최 의원은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신설에도 적극적이다. 실제로 올해 총선에서 안성지역으로 출마를 준비 중인 그는 안성의대(한경국립대 의과대학) 신설을 준비하고 있다. 이미 법안 발의 이후 주민공청회를 마치고 지자체-대학총장 업무협약도 끝낸 상태다. 

그는 "의대정원 확대로 의사 수가 늘어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응급실 뺑뺑이나 소아과 오픈런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의료계는 증원에 반대하며 증원하더라도 350~400명 수준에 그쳐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국민 입장에서 보면 2000~3000명은 증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의료계가 주장하는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법안 제정도 반대하지 않았다. 환자에 대한 충분한 권리 구제만 전제된다면 통과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직접 법안까지 냈던 비대면진료에 대해선 국회 통과가 무산되면서 안타까운 심경을 전했다. 그는 "처음 발의됐던 법안 내용을 넘어 최근 정부가 시행하는 시범사업 안에서 비대면진료 시행 범위가 대폭 늘어나 부작용 우려가 늘었다"고 했다. 

최혜영 의원은 "지금은 시범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비대면진료가 선을 넘어서 시행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매우 안타깝다"며 "물론 시범사업 전에 법안이 잘 논의돼서 통과됐더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텐데라는 아쉬움이 있다. 비대면진료 자체를 반대하며 제가 낸 법안 조차 반대했던 일부 의원들과 관련 직능단체의 전략적 판단미스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다음은 최혜영 의원과의 국회출입 전문지기자단 인터뷰 질의응답 내용이다.  

의대정원 350명 증원은 적어, 최소 2000명은 확대해야…의사 형사처벌 완화는 찬성

Q. 의료계 최대 화두는 의대정원 확대 문제다. 어느 정도 규모로 증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나.

이 문제와 관련해 조언을 얻고자 지난주 서울의대 김윤 교수와 긴 시간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결과부터 얘기하면 의대정원 확대로 의사 수가 늘어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응급실 뺑뺑이나 소아과 오픈런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 안성시도 의사부족 문제로 많은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 소아과나 산부인과 의사 부족 문제는 이미 현실화됐고 몇 년안에 간단한 외과수술도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계는 증원 자체에 반대하며 증원하더라도 최소 350~400명 수준이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국민 입장에서 보면 2000명, 3000명 씩이라도 증원하고 싶은 심정이다. 

Q. 지역필수의료 살리기와 의대정원 확대 등 윤석열 정부의 의료분야 대책들에 대해 평가한다면.

2020년도에 문재인 정부 때도 의대정원을 확대하려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 이해한다. 우리가 실패했기 때문에 더욱 응원하고 있다.

지역의 필수의료 살리기는 어느 정권이든 모두의 숙제였으나 모두 해결하지 못한 중대한 문제다. 지역으로 가려는 의사가 없으니 의사들의 몸값만 뛰고 의사는 없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 문제는 지역의사제를 통해 필수의료 분야만이라도 잘 개선됐으면 한다.

Q. 그렇다면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의사 형사책임 완화 방안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최근 보건복지부가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으로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 법제화를 추진한다고 알고 있다. 

그간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송 외엔 분쟁을 해결할 제도가 충분하지 않아 환자는 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의료진도 법적 부담 때문에 필수의료를 기피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권리 구제를 전제로 의사의 사법적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하는 큰 틀에 공감하고 있다. 추후 법안심사 과정에서 상세히 검토할 예정이다.

Q. 12월 말 복지부 박민수 2차관이 민주당 주도 ‘지역의사제, 공공의대법안’ 통과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오랫동안 논의해 온 법안인데도 뒤늦게 우려를 표시하는 건 국회 입법권 침해라는 일부 지적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랫동안 논의해 본회의까지 통과한 법안도 쉽게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회로 돌려버리는 행위를 자주 한다. 그런데 차관이 우려를 표명한 정도 가지고 입법권 침해는 아니라고 본다. 

다만 이런 문제에 대해 공감한다면 정부도 법안 논의를 미루기만 할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법안도 다 때가 있다고 하지만,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전 국민 관심이 쏠린 지금이 바로 그때가 아닌가 싶다. 
 
최혜영 의원은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권리 구제만 전제된다면 의사의 사법적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전했다. 

안성의대 신설 추진 순항 중…국립한경대·지자체 공동추진협약

Q. 안성 지역 선거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 안성 국립한경의대 신설을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경기도는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다. 그러나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 수는 1.8명으로 전국 평균인 2.2명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 내에서도 시군구에 따라 활동의사 수가 최대 5배 이상 차이가 나는 등 의료수급 불균형이 지금 우리 경기도의 현실이다.

경기도는 도내 의료취약지역의 필수의료지원을 위해 경기도의료원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안성병원을 포함해서 산하 6개 병원 모두 의사를 구하기가 힘들어 안정적인 진료가 어려운 실정이다. 의사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공공의료정책도 실효를 얻기 힘들다.

현재 경기도 내에 사립대학 의대가 3개 설치돼 있지만, 모두 50명도 안되는 소규모 정원인 의대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경기도 인구 만명당 의대정원 수는 0.09명으로 전국 평균 대비 5분의 1에 그친다.
 
심지어 전국에 국립대 의대 10개가 설치돼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에는 국립대 의대가 단 1곳도 없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안성시도 의사부족 문제로 많은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 소아과나 산부인과 의사 부족 문제는 이미 현실화됐고 몇 년안에 간단한 외과수술도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Q. 안성의대 설립을 위해 준비 중인 것은 무엇이 있나.

안성시 한경국립대학 의과대학 설치는 안성시 뿐 아니라 경기도가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과제다. 이를 위해 지난 11월에 '국립한경대 의과대학 설치 특별법안'을 제출했고 안성시장, 한경대 총장 등과 함께 공동추진협약을 맺었다. 지난 12월에는 시민공청회까지도 개최했다. 또한 시민단체들이 직접 나서 서명운동을 준비 중이라고 들었다. 경기도에도 공공필수의료가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 

비대면진료 범위 넓힌 시범사업, 오남용 우려 많아…원법안대로 합의 못해 아쉬워 

Q. 이번엔 비대면진료 관련 얘기를 좀 해보고 싶다. 정부가 시범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사실상 24시간 진료 체계에 해당한다. 정부가 현재 시행 중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비대면진료법안을 발의한 의원으로서 참 안타깝다. 지난 3월에 법안이 처음 논의됐을 때만 하더라도 아마 내가 낸 법안 취지대로 거동불편 만성질환자, 격오지 거주자들의 의료접근성 확보하는 것이 정부와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최대 기준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시범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그 선을 넘어서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다. 물론 시범사업 전에 법안이 잘 논의돼서 통과됐더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크다. 비대면진료 자체를 반대하며 제가 낸 법안조차 반대했던 일부 의원들과 관련 직능단체의 전략적 판단미스가 있었다고 본다.

현재 정부가 시범사업을 통해 비대면진료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정작 진료를 보고 약을 처방하는 의약계의 반대가 여전히 강하다. 현실적으로 다시 돌아가 원래 법안 수준으로 논의하기 어려운 상태다. 비대면진료의 무분별한 남용이나 오용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의약계와 잘 협조해서 추진해나가길 바란다.

Q. 국회에서 비대면진료법안이 제대로 합의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나.

법으로 안되면 시범사업으로 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앞으로 벌어질 상황에 대해 예측하지 못하고 보완이 아닌 반대만을 주장하는 국회와 직능단체들의 판단미스가 법안이 처리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다.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수단으로서의 비대면 진료라는 큰 틀을 유지하면서 비대면진료만 하는 의료기관방지, 처방전위변조 방지, 향정신성의약품 처방금지 등 제도들을 개선보완하는 방향으로 논의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Q. 21대 국회 종료 전 비대면진료 법안 통과가 가능할까. 가능하다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시범사업 안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궁금하다. 

현실적으로 다시 돌아가 제가 발의했던 원 법안 수준으로 통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하면 국민들에겐 규제법안이 돼 버리는 셈이다. 현재 시범사업의 범위 내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들까지도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 

모든 것을 다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 현 시점에 새로운 타협을 해야한다. 지금 기준에서 보완할 부분들에 대해 타협해서 법안을 만드는 것이 현실적인 안이 되지 않을까 싶다. 

Q. 끝으로 총선에서 안성지역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하는 각오를 밝힌다면.

안성은 현재 국민의힘 의원이 4선을 하고 있을 정도로 민주당 입장에선 험지 중 험지다.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영입인재 1호로 들어와 지난 4년 동안 국회의원을 하며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국민들을 위해 노력했다.
 
이제 저를 인재영입으로 선발해준 당을 위해 도전할 때라고 생각한다. 출마하기만 하면 당선되는 그런 지역보다는 우리당의 승리를 위해 도전하고 승리하는 것이 저의 임무다.

아무런 연고가 없는 안성으로 간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만류했지만, 이사온지 2년 동안 많은 분들을 만나고 대화를 나누며 안성사람이 됐다고 생각한다. 안성이 경기도라 수도권이지만 수도권의 혜택은커녕 규제만 받고 있어 정체된 도시라는 말들이 많다. 새로운 인재로 바꾸면 새롭게 변화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반드시 승리해 돌아오겠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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