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10.27 14:58최종 업데이트 26.10.2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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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정은경 "공공임상교수제 신분 안정화 추진…법적 근거 마련할 것"

소병훈 의원, 2년 한시 정원 문제 지적하며 개선 촉구…정 장관 "교육부·국립대병원과 협의"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공공임상교수제 안정적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사진=국회방송 중계 영상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이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참여 교수들의 신분 안정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정 장관은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공공임상교수제는 지역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2년 도입된 제도로, 국립대병원이 의사를 직접 채용해 소속 병원과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당초 정규 정원으로 추진됐으나 예산당국과 협의 과정에서 2년 한시 정원으로 변경되면서 인력 확보와 안정적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 의원은 "공공임상교수제는 지역 필수의료망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의료진이 사명감만으로 낯선 지역에 정착하기는 어려운 만큼 신분 보장 대책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지원 대책이 2028년 예산 반영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2027년부터 현장에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일정을 앞당겨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정 장관은 "지역의사제는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10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 이전에 지역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데 공공임상교수제가 중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해야 안정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예산 문제와 교원 관련 제도가 있는 만큼 교육부와 협의하고 국립대병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신분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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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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