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04.25 14:55최종 업데이트 23.04.2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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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은 한국판 카스트제도 강화법"…빗속뚫고 간호조무사 연가파업 시작

25일 간호조무사 대표자 1500여명 연가투쟁, 거짓선동·차별 일삼는 간협 맹비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은 간호조무사에게 한국판 카스트제도를 강화하는 악법이다."

간호법안 저지를 위해 전국 대한간호조무사 대표자 1500여명이 25일 오후 2시 국회 앞에 모여 연가파업을 진행했다. 

간호법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강행처리가 유력한 상황이다. 

이날 간호조무사들 특히 대한간호협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간호법 제정을 위해 거짓 선동을 일삼고 간호조무사를 역으로 차별하고 있다는 게 간무협 측의 주장이다. 

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연가투쟁 대회사를 통해 "간협은 처음에는 간호법 제정 목적을 간호사 처우개선이라고 하더니, 정부가 간호사 처우개선을 강화한 중재안을 제시했음에도 대화의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며 "이제는 간호법으로 부모돌봄을 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곽 회장은 "병원 간호사 인력조차 다 채우지 못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어르신 돌봄을 간호사가 맡아서 하겠다고 한다. 의사 지시하에 방문간호를 하는 간호사들이 간호법이 없어서 할수 있는게 제약돼 있다고 한다. 거동조차 어려운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의사 없이 간호사 혼자서 책임질 수 있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그는 "2015년 국회의원 때 간호조무사 학력제한을 대표발의했던 신경림 전 간협 회장은 간호조무사는 고졸이면 충분하다는 망언을 했다"며 "간협은 한국판 카스트제도를 고집한다. 간호사가 어떤 권리로 간호조무사의 헌법적 기본권을 짓밟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

간호법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과 관련해 곽 회장은 "우리의 요구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육받을 권리를 막지 말라는 것"이라며 "국가기술자격법상 300개의 기능기술분야와 20개 서비스분야 국가자격증이 있다. 어떤 자격도 학력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간호조무사협회는 이날 연가투쟁 결의문을 채택하고 만일 간호법이 27일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없이 민주당 단독으로 강행처리될 경우 86만 간호조무사가 즉시 총파업 절차에 돌입해 권역별 총파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간호법 중재안 여야합의를 위해 간협이 원안을 더 이상 고집하지 말고 정부 중재안을 전폭 수용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이날 연가투쟁엔 13개보건복지의료연대 수장들도 참여해 힘을 보탰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간호법이 통과된다면 13보건복지의료직역 중에서도 약소한 직역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된다"며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의 업무영역이 확대되어 약소 직역들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그 결과 각 직역의 생존의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의 업무영역이 확대되어 약소 직역들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그 결과 각 직역의 생존의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우리는 이 것을 간호법이 제정되면 안 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로 국회와 정부에 건의해왔다"고 지적했다. 

이날 간무협 곽지연 회장은 연가파업 이후 오후 4시부터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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