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06.18 16:38최종 업데이트 26.06.1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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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정부 탈모 급여화, 건보 재정 운용 방향성 훼손"

대구 ‘응급실 미수용’ 사망사건 전공의 검찰 송치는 과도한 처사

대한의사협회 김성근 대변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18일 정부의 탈모 건강보험 시도에 대해 "건보 재정 운용 방향성을 훼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탈모로 인한 고통과 사회적 요구는 공감하지만, 건강보험은 선심성 복지 제도가 아닌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어야 한다"며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중증환자의 치료 부담 완화와 필수의료 유지라는 가장 시급한 과제에 집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필수의료 현장에서는 의료진 부족과 경영 악화로 인해 국민이 필요한 진료를 제때 받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충분한 우선순위 검토와 재정 영향 평가 없이 탈모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을 논의하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 운용의 방향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무분별한 급여화의 폐단은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대표적인 사례"라며 "해당 시범사업은 시행 과정에서 당초 예상보다 급여비 지출이 크게 증가하는 등 건강보험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주로 경증질환 중심으로 적용되고 있고 임상적 유효성, 안전성, 비용효과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증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지난 10년간 막대한 재정이 투입된 의·한 협진 시범사업 역시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실질적 성과가 있었는지, 객관적이고 엄정한 평가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정책 추진에 앞서 건강보험 재정 영향과 정책 효과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실시하고, 합리적인 기준과 우선순위에 따라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이날 대구 ‘응급실 미수용’ 사망사건 의료진 검찰 송치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변인은 "응급환자 수용은 응급실 의사 한 사람의 의지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경찰은 응급의료 현장의 특수성과 구조적 한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사후적 결과만을 근거로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 개인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현재의 응급의료 현실을 외면한 무리한 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송치된 의사 2명 중 1명은 당시 수련 과정에 있던 전공의였습니다. 결정권을 가지지 못한 전공의에게까지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며 "응급실 미수용 문제는 의료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공동의, 그리고 시급한 과제다. 정부와 국회는 배후 진료 인프라 확충, 인력 확보방안 제시, 합리적 보상, 법적 보호장치 마련을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탈모 # 첩약 # 응급실 # 전공의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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