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09.03 18:04최종 업데이트 26.09.03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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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리도카인·의료기기 사용 불송치가 합법 뜻 아냐'…의협 한특위 "경찰 재수사 필요"

서울동대문구경찰서, 리도카인·오퍼스듀얼 등 사용한 한의사 재수사 끝에 불송치…한특위, 법령·판례 따라 철저히 재검토해야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3일 서울동대문경찰서 정문 앞에서 '한의사 불법 의과 의료기기 사용 사건 관련 불송치 결정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KMA TV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동대문경찰서가 모 한의원에서 이뤄진 한의사의 리도카인 도포와 오퍼스듀얼 등 의과 의료기기를 이용한 시술 사건을 재수사했지만 최종 불송치 결정이 유지된 것으로 확인되자 의료계가 공분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3일 서울동대문경찰서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동대문경찰서의 한의사 불송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해당 시술의 구체적인 내용과 의료기기의 작용 원리, 사용 목적, 한의사의 면허범위, 관련 법령과 판례 등이 충분히 검토된 결과인지 심각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특위는 "동대문경찰서는 한의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과 의료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적 판단을 내리기는커녕, 기존의 잘못된 판단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한의사의 의과 의료기기 사용을 사실상 용인하는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협에 따르면, 실제로 최근 법원에서는 이미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에 대해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라고 판단한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다. 리도카인은 현대의학적 원리에 따라 개발·허가된 의약품으로, 그 사용에는 해당 약물의 작용기전과 부작용, 투여 방법 및 응급상황 등에 대한 의학적 전문성이 요구된다.

또한 레이저·고주파·고강도집속초음파 등 의료기기 역시 단순한 미용기기가 아니라 환자의 조직에 에너지를 전달해 치료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의료기기로서, 그 작용 원리와 사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및 합병증에 대한 전문적인 의학적 판단이 요구된다. 

지난 2014년 대법원은 IPL 등 광선치료기를 이용한 피부질환 치료행위를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로 판결했다. 또한 필러 시술 사건에서도 침습적인 미용시술이 한의사의 면허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판단했다. 

한특위는 "수사기관이 잘못된 판단으로 한의사의 의과 의료기기 사용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반복한다면, 이는 한의계가 '처벌받지 않았으니 허용되는 의료행위'라는 논리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며 "이런 잘못된 인식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면 의료인 면허체계는 사실상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결국 이는 면허체계의 근간을 훼손하고, 면허범위 외 의료행위의 확산으로 이어져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동대문경찰서가 이번 사건에서 구체적인 시술행위와 의료기기의 특성, 한의사의 교육 및 수련체계, 관련 판례와 법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는지 다시 한번 엄정하게 살펴볼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에 대해서도 한특위는 "정부는 의료인 면허범위에 대한 모호하고 반복적인 유권해석을 개선하고, 국민과 의료현장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라"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동대문구의사회 임민식 회장은 "경찰서에서 의료인의 업무범위가 합법인지, 불법인지 등 무면허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전문성이 없기 때문"이라며 "그렇다면 수사 과정에서 의사협회 등과 상의해야 하지만 어떤 상의도 없이 수사가 이뤄진 것에 매우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한특위 박상호 위원장도 "이 사건의 본질은 이원화돼 있는 우리나라 의료 면허 체계 경계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문제"라며 "불송치는 허가가 아니다. 한 사건에서 처벌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 의료행위가 한의사의 면허범위에 포함됐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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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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