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01.01 12:43최종 업데이트 24.01.01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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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석 대개협 회장 "의대정원 증원, 세금 낭비와 국가경쟁력 저하만 초래"

[2024년 신년사] 비대면진료 초진 확대, 의사면허 박탈법 우려...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수가 정상화 주문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2024년 신년사를 통해 “의대 정원 증원, 공공의대 등 잘못된 정책은 세금 낭비와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된다”고 경고했다. 

김 회장은 “소위 반도체와 자동차를 주력 수출품으로 삼는 우리나라에서 이공계가 아닌 의대생들만 길러낸다면 국가가 제대로 돌아갈 수 없다. 잘못된 정책 시그널로 인해 벌써 고등학교는 이과 쏠림이 심각하고, 의대 증원을 기대하며 '의대 쏠림' 수능에 재도전하는 N수생이 급격히 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장기간 이어진 초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국가 존립 기반마저 위협해 인구소멸 국가라는 경고가 있는 만큼, 머지 않아 의사 과잉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의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의사 구속과 억대의 배상 판결로 인해 자신의 전공 진료를 포기하게 만든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정부가 해결할 최우선 정책은 의사 증원이 아니라 원가 이하의 수가를 정상 수가로 만드는 것이며, 고의과실이 아닌 의료사고의 책임을 묻지 않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범죄의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는 의사면허 박탈법은 악법”이라며 “진료와 무관한 사고로 인해 면허를 박탈하는 것은 의사가 부족해 증원하겠다는 논리와 배치되는 만큼 속히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비대면진료 확대 정책에 대한 폐해도 우려했다. 김 회장은 “환자 진료는 문진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고 시진 촉진 타진 등 기본적인 진료 원칙을 지켜야 한다. 의료 접근성이 세계 최고인 우리나라에서 초진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진다"라며 "대면 진료로는 피할 수 있는 오진의 위험성 증가로 그 피해는 직접 환자에게 돌아가며, 이에 따른 모든 법적 책임은 의료진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했다 

김 회장은 또 “환자의 편의성을 주장하면서 진료는 비대면인데, 약은 약국에서 직접 대면해서 받아야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라며 "국민의 생명권을 놓고 실험하는 비대면 진료 확대는 중단해야 한다. 비대면 진료는 전염병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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