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 (오른쪽)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청희 이사장 사진=국회방송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검사의 수사지휘권과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통제 공백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강청희 건보공단 이사장은 검사와의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의료계 등과 협의해 특사경 도입 로드맵과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청희 이사장을 상대로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에 따른 수사권 남용과 인권 침해 방지 대책을 질의했다.
건보공단 특사경은 공단 직원에게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 개설기관을 직접 수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현재 관련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최 의원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은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대표적인 불법 개설기관으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면서도 “특사경은 단순한 현지조사를 넘어 특정 범죄 혐의를 직접 수사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만큼 의료기관이 느끼는 부담과 파급력도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2016년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현지조사를 받은 안산의 비뇨의학과 원장과 건보공단 현지확인 대상 통보를 받은 강릉의 비뇨의학과 원장이 각각 사망한 사례도 언급했다.
그는 “두 사례 모두 형사수사 이전의 현지조사와 현지확인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특사경이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수사권을 행사한다면 과잉수사와 절차 위반을 막고 잘못된 수사를 바로잡을 통제장치가 더욱 중요해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형사사법 체계 개편으로 특사경 수사에 대한 검찰의 통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공소청법에 따라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감독권은 폐지될 예정이다. 지난달 말 통과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기관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을 두는 내용이 담겼다.
최 의원은 전국에서 활동하는 특사경 약 2만명 가운데 절반가량이 수사 경력 1년 미만이라는 점을 들며 “보완수사 요구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는 엄연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은 특사경을 확대하라고 주문했지만 정부·여당은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와 직접 보완수사권을 없앴다”며 “칼을 쥐여주면서 그 칼을 통제할 안전장치는 약화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권한은 키우고 견제는 약화시키면서 그 위험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을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며 “건보공단 특사경을 형사사법 체계 개편의 실험대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의료기관이 잘못된 수사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특사경 출범에 앞서 외부 통제와 인권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강 이사장은 “수사지휘권은 폐지됐지만 수사에 대한 상호 협력 의무가 신설됐다”며 “검사에게 보완수사 요구권과 시정조치 요구권이 남아 있는 만큼 검사와 협력하면서 진행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건보공단은 특사경 도입에 대비해 현재 37명 규모의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 특사경 수사단 운영을 위한 인력 31명에 대한 추가 증원도 정부 승인을 받은 상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건보공단 특사경 인력을 필요한 만큼 지정하고 불법 개설기관을 적극적으로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강 이사장은 특사경 출범 전 통제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로드맵에 대해 “현재 준비 중이며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며 “의료계와도 협의하면서 다듬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보공단이 특사경을 도입하려는 취지는 의료인을 잡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의료인과 환자에게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불필요한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 시점에 대해서는 “취임한 지 약 30일 정도로 현재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특사경 도입 일정과 제도적 보완 방안을 마련해 의원실에 별도로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